경찰청은 12월 한달간 모든 전국도로에서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사고 다발지점 도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단속한다
미착용 벌금은30.000원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단속에 걸릴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오면 3만 원의 벌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ㅡ 뒷좌석 포함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3만원
(13이하 어린이 탑승시 6만원)
ㅡ 자전거 음주운전, 안전 헬멧 미착용시 (운전/동승자)
벌금 3만원 ( 측정불응시 범칙금 10만원)
그밖에
ㅡ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거부 범칙금, 과태료 체납한 운전자
ㅡ 경사진 곳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위반시 4만원
(고임목 설치, 핸들 가장자리 방향틀기)
♧ 난폭운전 엄벌 : 형사처벌
♧ 변경된 교통사고 비율 애매모호 했던 교통사고 비율 7대3,
8대2 는 없어지고 100%로 한다고 합니다.
급 끼여들기 사고, 급 차선 변경사고, 교차로 진입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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