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메뉴 바로가기 - 암관리 | 모자보건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질환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134종 [질환 134종 보기]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 운동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ㆍ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보기]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4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 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받은 만성신부전증(N18)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글리코젠축척병, 샤리코마리투스병, 길렝바레증후군,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월80만원/월10만원 (중복지원 불가) |
크로이펠츠야콥병, 지방산대사장애, 기타스핑고 지질증, 크라베뱅, 레트증후군 |
중복지원 불가 |
간병비 |
월30만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1급 등록자 |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및 환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다운로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계좌 통장사본 1부
문의 : 건강증진팀 729-3914
▒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1. 만18세미만의 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만18세미만의 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자
소득재산기준
[
다운로드]
지원금액
- 백혈병 : 최대3천만원
- 백혈병 이외 : 2천만원(이식시 3천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액, 비급여본인부담액, 희귀의약품 구입비 등
구비서류
- 소아암등록신청서(건강보험) [
다운로드]
- 진단서 1부
- 금융거래등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소아암 환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다운로드]
소득/재산 재조사
- 신청시 조사(매1년)
-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변동시 수시 조사
▒ 성인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암환자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비급여항목 제외한 환자 본임부담금)
대상암종 : 5대암(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모든 암종
지원한도액 : 연간 최대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항목 100만원)
대상암종 : 전체암종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 [
다운로드]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
다운로드]
- 진단서 1부
- 검진결과 통보서 1부
- 보험료 납부 확인서 (검진년도는 제외)
▒ 폐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암종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보험료 평균납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혐료 81,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76,000원 이하
지원한도
1.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만원 정액과 비급여 한도 100만원까지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다운로드]
- 진단서 1부
-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09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81,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76,000원 이하
암종별 대상자 기준 및 검진주기
- 위암 : 만40세 이상 남녀 (2년)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 (2년)
- 간암 : 만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1년)
-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녀 (1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안내문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발부하는 검진표, 신분증 지참 의료기관 방문)
[경기도 암 검진기관 현황 다운로드]
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암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canc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