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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편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③
제3절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의의
유가증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인위적 조작에 의해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시세조종이라고 한다. 주가조작이라고도 한다.
제188조의4는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제1항),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제2항·4항), 시세의 고정·안정행위(3항) 등을 규제한다.
정상적 매매와 시세조종은 구별이 어렵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 발행회사의 주가관리는 불법이 아니라고 인식되어서 발행회사가 주가관리를 내세워 공공연하게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기관투자가들에게 순매수원칙을 강요하기도 했다.
4. 미국의 시세조종규제에 관한 규정
(1) 개관
SEA ss9(a)는 우편·주간통상 또는 전국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행하는 구체적 유형을 규정한다.
SEA ss10(b)와 SEC Rule 10b-5는 증권거래소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해 시세조종적이거나 사기적 수단이나 책략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나스닥의 시세조종행위도 규제). SEA ss15(c)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포함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이다.
5. 유형별 시세조종 행위의 규제 내용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거래 성황 오인·오판 유발 목적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통칭하여 위장거래라고 한다. 한정된 자금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시세조정행위다.
나) 유형
1) 통정매매(matched order)- 매매당사자간에 미리 매매가격을 정하고 서로 매도 및 매수를 하는 것.
거래부족으로 시세가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종목의 매매가격·담보가격·장부가격 등의 근거가 되는 시세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많이 사용된다. 명시적 통정뿐 아니라 묵시적 통정도 포함한다(제188조의4 1항 1·2호).
통정매매는 사전신고를 거쳐 대량매매를 성립시키는 자전거래(cross trading)와 구별된다.
자전거래는 매매의 쌍방 당사자가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수량의 매도·수 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다.
경쟁매매과정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경쟁매매에 의하면 주가의 급등락이 우려될 정도의 대량거래를 하는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속하게 주문을 처리하는 거래다.
자전거래는 시장집중원칙과 경쟁매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간에 사전에 가격을 정했으므로,
시장의 시세와 자전거래가격이 다를 경우에도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이 없으므로 시세조종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거래소 업무규정은 일정 요건에서만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2) 가장매매(3호)- 외관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 매매. 통정매매는 실질적으로 권리 이전이 이뤄진다.
3) 위탁행위 또는 수탁행위(4호)도 처벌대상이다.
다) 요건
1) 거래대상- 상장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 유가증권.
2) 거래장소- 주로 공개시장에서의 거래.
3) 매매거래- 매매가 아닌 거래, 즉 증여·담보권 설정 및 취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
4) 거래의 성황에 대한 오인 또는 오판 유발의 목적
a) 의의- 시세조종은 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져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한다.
순수한 지분 확대를 위해 단기간에 대량으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격의 급상승이 초래되지만, 성황
오인 유발 목적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황 오인 유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했는지 여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c) 목적에 관한 증명
행위자의 불법 목적의 증명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을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차후 입법과정에서 행위자가 이런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가 목적에 대해 자백하지 않더라도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 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
5) 같은 시기, 같은 가격- 통정매매는 (상당히) 같은 시기에 (상당히) 같은 가격으로 이뤄질 것이 요건.
(2) 매매거래유인목적 행위
(가) 행위유형
제18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 실제 거래 또는 거래 위·수탁으로 시세를 조종하거나(1호)
> 시장조작에 의해 시세가 변동한다거나(2호)
> 주요 사실에 관해 고의로 오해를 유발하지 못한다(3호).
(나) 매매거래유인목적
인위적 조작을 가해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시세가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다) 매매거래 성황 오인 유발행위 또는 시세변동행위(1호)
4) 매매거래 성황 오인 유발행위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당해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증권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허수주문도 해당한다.
5)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는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켜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수탁을 하는 행위. 거래성황 오인은 일반적으로 시세변동을 초래한다.
방법으로는 직전체결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시세변동을 위한 상대매도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시세급변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가 매수주문, 거래성황 또는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운용계좌 상호간 매매주문, 시세급변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가매수주문, 매일 한정된 물량을 계속적·순차적·계좌별·시간대별로 번갈아 가면서 소량·대량·분할·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초가 고가매수 등등이 있다.
6) 주가관리
시세변동매매거래와 ‘주가관리’와의 구분이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가관리를 명목으로 공공연히 시세조종이 이뤄졌음에도, 감독당국이나 일반투자자들은 다른 종류의 시세조종에 비해 관대했다.
그러나 주가관리는 엄연히 시세조종이며, 단지 대부분 공개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을 뿐이다.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주가관리라는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시세조종행위로 봐야 한다.
(라) 시세조작유포행위(2호)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세조작에 의해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다. 구체적이어야 하며, 풍문 수준은 해당하지 않는다.
(마) 허위표시·오해유발 표시행위(3호)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 중요 사실에 관해 고의로 허위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대상. 당해 기업의 정보만이 아니라 동종업종의 전망 또는 경쟁업체의 동향 등 기업외적 정보도 포함한다.
(3)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유가증권 발행인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공인된)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제188조의4 제3항.
또 시행령 제83조의9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의 사업설명서에 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는 뜻,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
시세를 적극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시세의 고정이나 안정도 다수 투자자의 경쟁매매 및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안정조작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전에 일정기간 동안 모집·매출될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유가증권(신주발행시 상장된 구주, 전환사채발행시 전환대상유가증권)을 일정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
시장조성은 모집·매출된 유가증권 상장 후 그 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일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증권을 매입하는 것.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은 금융감독위원회와거래서에 신고해야 하며, 가격 역시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나) 목적의 범위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자전거래하기 위해 시장조작에 의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거래를 하고, 그 가격으로 자전거래를 했다면, 그 행위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며 처벌대상이 된다.
(바) 기간
@안정조작의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의 청약기간종료일 전 20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시장조성의 경우 당해 유가증권이 시장에 등록된 날부터 6월 내의 날로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영 제83조의10 제1항).
(4) 일반적 사기금지
(가) 의의
누구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해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의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주요 사항에 관해 허위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못한다(제188조의4 제4항).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행위유형을 ‘부당 이득의 취득’ ‘재산상의 이익 취득’ 등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해 미흡하지만,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SEA ss 10(b) 및 SEC Rule 10b-5는 이익취득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증권취인법(證券取引法) 제157조 제1호도 단순히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에 관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 사기금지는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가증권이 해당하고, 장외거래, 대면거래의 경우도 규제대상이다. 실제 매매거래행위가 없어도 적용된다.
(다) 부당한 이익
부당한 이득은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회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한다. 실제 행위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Ⅰ. 공매도금지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공매도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9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또는 시세조종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다. 공매도만을 이유로 한다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불법행위요건의 증명이 어려울 것이다.
제188조 제2항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는 형사상의 제재가 없고 민사문제다.
Ⅱ.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1. 민사상 제재
미공개정보이용행위라고 하여 거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계약취소 또는 해제권 같은 민사상의 제재를 받는다.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의 특징
호재가 공개되기 전에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이러한 매수세력의 크기에 비례해 주가는 상승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 때 매도한 투자자로서는 내부자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했을 것이다. 내부자거래가 없었을 때에 비해 고가에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내부자의 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일 정보가 공개됐다면 위 투자자는 매수·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반대방향의 거래를 했을 것이므로, 내부자의 정보 비공개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내부자의 ‘거래행위’(시세조종은 일반적으로 거래로 얻은 내부자의 이익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음)가 아닌 ‘정보 비공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제188조의2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제188조의3 제1항). 손해는 내부자거래(정보의 미공개+내부자의 거래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다르게 투자를 하여 입은 손해를 의미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자
제188조의3은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로 규정. 매매거래를 위탁했으나 현실적으로 매매하지 않은 자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증권매매요건은 물론 남소방지를 위한 것인데, 이런 요건은 내부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요구된다. 내부자가 실제로 증권을 매매하지 않고 허위표시만 한 경우 시세조종에 관한 제18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가) 당해 유가증권-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바로 그 유가증권. 발행인이 동일하더라도 종류나 종목이 다른 유가증권을 거래한 경우에는 본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보통주)을 거래한 경우, 당해 주식을 교환 또는 전환의 대상으로 하는 사채권을 거래하거나 우선주를 거래한 자는 그 내부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매매-매매계약의 이행은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의 체결은 요구된다. 단지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 기타 거래-매매뿐 아니라 교환 등 일체의 양도와 담보권설정이나 담보권 취득,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거래를 한 자도 주요 내부정보를 숨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마) 동시성-손해배상청구권자는 당해 유가증권을 내부자의 거래와 같은 시기(내부자의 거래개시일로부터 거래종료일)에 내부자와 반대방향으로 거래했어야 한다.
(5)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내부자거래의 상대방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손해의 산정
@당해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고 일정시간 경과한 후의 주가와 비내부자가 실제로 거래한 주가와의 차액을 손해로 보는 방법 @시세조종사례에서의 판례와 같이 내부자거래시점을 기준으로 내부자거래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과 내부자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으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보는 방법.
또 @내부자가 얻은 이익의 규모에 불구하고 내부자와 같은 시기에 거래한 투자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지(원고를 기준으로 산정),
@내부자가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지(피고 기준 산정) 확립된 판례나 학설이 없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로 인해 위반자가 획득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범위 내로 한정했으나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
(8) 소송절차-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개별당사자소송이었지만 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 제3호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
(9) 미국에서의 손해배상청구제도
(가) 인과관계
1) 거래인과관계-피고의 위반행위와 원고의 거래 사이에 생긴 관계
원고가 피고의 부실표시를 신뢰하고 거래했다는 것. 연방대법원은 정보의 미공개가 문제된 대면거래에 관해 Affiliated Ute Citizens v. U.S.A., 406 U.S.128(1972년) 판결을 내렸다. 피고에게 공시의무가 있는 미공개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원고의 신뢰가 추정된다고 판시. 이는 미공개된 정보를 신뢰했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닌 대면거래에서도 신뢰 추정에 의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점은 비판 대상이었다. 1974년 연방제2항소법원은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Sharpiro v.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495 F.2d(2d Cir. 1974) 판결에서 “피고가 미공개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했다면 원고가 다르게 행위하도록 영향을 받았을 것인지 여부가 인과관계 인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판시.
그 뒤 Insider Trading and Securities Fraud Enforcement Act of 1988(ITSFEA. 내부자거래 및 증권사기규제법)의 제정으로 ‘내부자와 같은 종류의 증권을 동시기에 반대방향으로 거래한 투자자’로 적용대상이 한정되지만 신뢰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2) 손해인과관계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PSLRA)이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손해인과관계의 증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여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백히 했다.
(다) 명시적 사적소권
1988년 의회는 내부자거래의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조직적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ITSFEA를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내부자와 같은 종류의 증권을 동시기 반대방향으로 거래한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명시적 사적소권을 인정 @SEC가 내부자 및 내부자거래를 방임한 지배자가 얻은 이익의 3배액까지 법원에 민사제재금(민사벌금)을 청구 가능 @민사제재금에서 정보제공자에 포상금 지급 @배상액은 내부자가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한도 @형사처벌 강화.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연방제2항소법원은 1980년 차액배상원칙에 기해 실제 매매가격과 정보공개시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손해로 보되, 내부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내부자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1988년 제정된 ITSFEA는 이를 명문화했다.
(바) 집단소송(Class Actoin)
다수의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개별적 소송에 의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재판하기 위해 일부가 대표원고가 되어 구성원 전체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집단소송의 판결은 제외신청을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피해자는 (특히 소액의 피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개별적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피고로서도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것보다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방어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면에서 편리한 점은 있다.
미 연방민사소송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ss23(a)는 집단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해 @다수당사자가 확인됨 @대표당사자도 집단의 구성원 @개별 소송이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사자가 다수(40명 이상) @구성원간에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에 공통성 @대표자의 공격방어방법이 구성원들의 공격방어방법과 같은 전형성을 가짐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대표당사자가 각 구성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일정기간 내에 제외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대표당사자가 상대방과 소송상 화해를 할 경우, 법원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 증권민사소송개혁법
소송의 남발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자 1995년 연방의회는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PSLRA)을 제정하여 SEA의 ss21A, ss20A, ss21(d)(2)와 (3), ss21D에 편입했다.
이 법은
@대표원고로 하여금 소송의 제기를 위해 또는 소송전문가의 권유에 의해 당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포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서약서(Certification by Plaintiff) 제출
@최근 3년간 5개 이상의 증권집단소송의 대표원고나 대리인이었던 자는 법원 허가를 얻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원고(lead plaintiff)가 될 수 없도록 규정
@대표원고가 되려는 후보자는 소장을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전국적 경제전문미디어를 통해 제소사실을 공시하고 당해 집단의 구성원이 공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대표원고가 되겠다고 지원케 한 후 후보자들 중 법원이 가장 적임자를 대표원고로 선정
또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원고의 거래가격’과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공시된 이후 90일 동안의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등록신고서상의 부실기재에 대한 사외이사의 연대책임을 제한하고, 특히 손해와 사기행위 사이의 손해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이 법은 소장 기재요건을 강화해 이런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한 피고의 각하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동안은 증거개시절차(대표소송의 원활성을 위해 변호사의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시행 이후 집단소송의 제기건수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summary judgment(사실심리 前 판결, 또는 약식판결?)에 의한 소송각하율이 매우 높아져 효과적인 남소억제책이 됐다. 주법에 의한 증권집단소송을 규제하기 위해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도 제정됐다.
2. 형사상 제재
(1) 의의
미공개정보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207조의2).
2002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제207조의2 제2항), 징역형에 대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Ⅲ.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1. 민사상 제재
(1) 의의
제188조의4에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에 관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88조의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제1항).
(2) 손해배상청구권자
제188조의5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를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규정. 장외에서 매매거래한 자나,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에 투자한 간접투자자에게는 제188조의5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
유상신주의 청약을 한 주주 등이 이 규정에 대한 거래를 했을 때 마땅한 구제책이 없고, 제188조의4 제4항(허위사실 유포, 풍설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행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188조의5 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종래 청구권자는 개별 당사자소송을 해야 했지만,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 제3호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
2. 형사상 제재
(1) 의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형사 벌칙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경우와 같다.
(라) 미실현이익
시세조종기간 중에 주식매도를 통한 현실적 시세차익을 얻은 바 없더라도, 주가상승 자체로 미처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도 상승하므로 미실현이익도 이익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다만 제2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현된 이익만 이익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평가이익은 양형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근데 207조 자체가 삭제됨^^;).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권과 조치권
1.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위
금융감독위원회 내부의 위원회.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권(강제조사권 포함)과 조치권을 위임받음.
2. 조사권
(1) 의의
외부인의 제보에 의해 금융감독원이 처음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예도 있지만, 대개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선물거래소의 주가감시시스템에 의해 이상매매 발생시 경고와 함께 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시장감시위원회(증권선물위 산하기구로 불공정거래 예방, 규제, 신고, 분쟁조정 등을 수행)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감원에 통보함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다(증권선물위는 자료 제출을 해당기관에 명하거나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조사 등을 시킬 수 있다).
4. 조치권
증권선물위는 조사결과 법·규정·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5. SEC의 제재
(1) 브로커-딜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연방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하거나, 민사제재금을 부과(1934년 증권거래법 위반 시. 1990년 증권집행구제법{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34: SERPSRA}에 의함), 또는 법원에 그 부과를 청구하는 경우(1933년 증권거래법 위반시) 등이 있다.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수적 구제로서 위반자의 이익상당액의 반환명령 또는 매매의 취소 등의 명령,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에 충당할 기금조성을 위해 피고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기도 한다.
(2) 민사제재금
1984년 제정된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에 의해 SEC는 연방지방법원에 내부자거래를 행한 자 및 내부정보를 제공한 자를 상대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부과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자신이 거래를 행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제재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와 고용주 등은 종업원 기타의 피지배자가 행한 내부자거래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에 연방의회는 1988년 ITSFEA를 제정함으로써 SEA ss21A(민사제재금 및 고발자 포상에 관한 규정인 듯)를 대폭 강화했다.
즉 민사제재금 한도를 위반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액까지 확대했고, 내부자거래를 행한 자의 지배자로서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도 제재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로펌과 회계법인이 피용자의 내부자거래로 인해 민사제재금의 제재를 받는 예가 많아졌다.
제6절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1. 의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이 규정한 중대범죄에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상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가 포함된다.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증권회사 직원이 미공개정보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받으면 이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 그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 등이 몰수·추징 대상이다
이 자료는 "증권거래법" (임재연 지음 박영사 2006년 03월) 을 스터디한 내용 입니다~
※ 증권거래법은 20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년 2월 폐지,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 등에서 중요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현재로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첫댓글 오랫동안 비워두어 죄송합니다. 올 해 안에는 모두 올리겠습니다.
잘 읽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