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 1.부터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로 24세이하인 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허가신청시 회송처리), 24세인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자 등 대체복무중인자는 헌행 국외여행허가제 유지
▶국내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허가」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국외체류중 (허가기간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 구비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FAX,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비시는 보완 후 처리합니다.
※ 영문으로 표기되지 않은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는 영문번역공증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행목적별 자세한 안내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국외여행허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목적별 안내 ☞여기클릭
체류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 ☞여기클릭
▶ 국외여행허가(취소) 신청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허가취소)사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에 필요한 허가(증명)서 등은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사이트 국외여행 관련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