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양식을 간소화하고, 표준양식을 규정하여 신청서류의 전국적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상의 예납기준액이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표준양식을 규정하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함(제1조의2 신설)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납해야 하는 예납금의 기준이 되는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를 삭제함(제2조의4)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일부개정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결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일부개정예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그 첨 부서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4(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 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0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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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예납기준) | 제2조의4 (예납기준)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 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 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 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 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 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만 원을 넘을 수 없다. |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 | <삭 제> |
채무자 부채총액 | 채무자 예납기준액 | 1억 원 미만 | 150만 원 | 1억 원~3억 원 미만 | 200만 원 | 3억 원~5억 원 미만 | 250만 원 | 5억 원 이상 |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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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인파산및면책신청서는...따로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