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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동조합의 성격) ①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활동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② 협동조합은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협동조합 설립의 주요 목적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원가절감, 품질향상,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서비스의 효율화, 지역사회의 개발 등을 도모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단, 전국연합회, 중앙회 등 명칭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제4조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이 법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협동조합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5조 (명칭)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협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조합 및 연합회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공제사업 및 보건ㆍ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 및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의 경우 출자총액을,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조합비 총액을 각 한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사업 혹은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협동조합 간 협동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1.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몫을 원상복귀시키거나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경우
2. 협동조합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합원의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품질 등 상품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몫을 수취하는 경우
제8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협동조합정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9조 (설립 최소기준) 협동조합은 최소한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할 수 있다.
1. 발기인 수 및 조합원 수 : 정관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각각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함
2. 자본금 : 정관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
3.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제10조 (등기)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정관기재사항)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조합원
제12조 (조합원의 자격) ① 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누구든 조합원으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적용을 유예한다.
③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될 수 없고,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 (조합원의 권리)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운영참여, 탈퇴, 제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조합원은 출자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제15조 (총회) ①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결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ㆍ합병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규약의 제정ㆍ개정ㆍ폐지
6.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
7.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8.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 대의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대의원총회) ①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16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제19조 (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사회의 구성 방식
2. 이사회의 의결사항 :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포함
3.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 방법
제20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책임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② 임원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의 정수 및 임기 : 이사장 및 감사 1인 이상 포함
2. 임원의 선출 방식
3. 임원의 직무 : 감사의 총회 소집권, 감사의 제한적 대표권, 감사의 결산 승인권 포함
4.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포함
5. 임원의 해임 : 조합원의 임원 해임 요구권 포함
제4절 사업
제21조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관할 지역에 대한 기여를 위한 사업
제22조 (조합원 교육)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생활 및 경영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회계
제23조 (회계연도)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협동조합의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ㆍ규정ㆍ규약,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주무부처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제26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협동조합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으로써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및 출연) ① 협동조합은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손실금의 비중이 높아,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경우 출자금을 상각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이용액배당 혹은 노동배당
2. 출자배당 : 위의 1의 배당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육성 등 공공목적의 기금에 잉여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29조 (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합병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1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전환 혹은 분할매각하거나 영리법인에 합병될 수 없다.
⑤ 협동조합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30조 (해산)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파산
2. 해산 결의
3.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4. 합병
5. 조합원이 1인으로 된 때
제31조 (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협동조합이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유사한 목적의 협동조합
2. 상급연합회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제3장 연합회
제33조 (회원) ①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협동조합 및 다른 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협동조합 또는 다른 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34조 (의결권의 차등 허용)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사업)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2. 회원의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3.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사업
5. 협동조합의 홍보 및 협동조합운동 촉진을 위한 사업
6. 회원과 그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36조 (준용규정)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9조 ‘조합원 3명 이상’과 ‘1백만 원’은 ‘회원 2개소 이상 및 업무구역 내 조합의 5분의 1 이상’과 ‘500만 원’으로, 제13조 제2항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37조 (벌칙) ①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에 손실을 끼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2. 투기의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이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및 연합회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6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