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 간담회 개최
“현실과 부합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절실”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윤육현, 단체명은 이하 카포스라 한다)는 2016년 9월 7일(수)에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정비업계 발전방안과 카포스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동차관리법 개정건의와 자동차분야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적극추진 요청 등을 건의하였다.
□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황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석한 카포스 연합회 임원진 18명을 대표하여 윤육현 회장은 “해는 지려 하는데 갈 길이 멀다(日暮途遠). 1만 8천여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카포스의 현안에 대하여 건의를 하니 카포스 조합원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창 (主唱)하였다.
□ 이 날 카포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보호와 생존권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함과 중고차 해외수출에 따른 정비업계 생존을 위한 실효성을 가진 정부지원책의 마련을 요망함과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축소, 신용카드 수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 전문정비업자의 자동차작업범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시설, 인력, 장비를 갖출 경우 판금, 도장을 제외한 일반정비가 모두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것을 건의함을 시작으로 하여 11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부품 인증제를 실시해온 카포스 에서는 우리 협력업체(57개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대체부품업체들의 인증편의를 위한 인증기관 지정 확대에 관한 보고와 현대,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제작사-특히 수입차 제작사-들이 기술지도, 정비매뉴얼 제공과 고장진단기 판매에 관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차 판매자가 서비스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정비부분에서 매출이익을 극대화하여 국산차 운전자에게 4년간 1조원을 부담시키고 있는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자동차 정비업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 현안 보고에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관한 건의에서 카포스는 첫째로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장비ㆍ자료의 제공 이행을 촉구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에 관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규정도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로 전환하여 의무 미 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둘째로 자동차 제작사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A/S)를 위한 직영공장이나 정비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일반수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당초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업 진출 취지에 맞도록 직영 정비업체 및 가맹 정비업체는 사후관리(무상수리)만을 수행하도록 법 제32조의2 제2항을 개정하여야만 일반수리 소비자들의 정비비를 경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셋째로 자동차 제작사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A/S)를 자동차 모든 장치(원동기, 동력장치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각 장치별로 A/S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A/S가 필요없는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비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장치별로 무상수리(A/S)를 비용을 차등화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제작사의 차량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A/S비용(차량 가격의 약5∼12% 추정)을 인하하여 제작사 A/S의무를 면제하고 고장 시 소비자가 선택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재산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차량가격에 포함된 무상수리 비용을 자동차 제작사에게 공개하도록 건의를 하였다. 네번째로 자동차정비 부품 하자 법제화를 추진하여 자동차 제작사(수입차 포함)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부품 교체 및 정비공임을 정상적으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소비자와 정비업계의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건의하였다.
□ 이어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 중 챔버 개선, 15톤 덤프트럭 전문정비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를 위한 하부코팅(언더코팅) 허용,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항목 범위 축소,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규정 명확화,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조건부 해제 규제완화 등 연합회에서 자동차 규제개혁과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 이어졌다.
□ 이에 대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동차 관리법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며 카포스 연합회 조합원에게 좋은 영업시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화답 하였으며 동석한 황희 의원도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침해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들은 없어져야 하며 자동차 정책에 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수창(酬唱)하며 이 날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