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한 국가계약법이 부실공사 유발 ‘원흉’ 발주만 해놓고 ‘나 몰라라’… 공사관리 미흡 국가 조달계약 공정화, 종합사업관리제도 등 필요
부조리한 국가계약법이 공공공사 품질,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업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하도급계약은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의 관련 법령들이 주관하고 있으나, 세 법령이 제대로 일원화돼 있지 않아 노동현장 및 계약 체결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관계는 국가계약법,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관계는 하도급법으로 분리 규율돼 있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발주요구조건 이행단계인 생산체계의 연대가 무너지면서 ▷발주자의 공익 추구 및 사전규제 등 계약공정 준수 책임 회피 ▷산업구조의 수직적 서열화 ▷사업 수행주체 및 업역간 정보 단절 등이 발생하고 있다.
어설픈 법체계로 인해 생명, 인권 및 재산권 등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국민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