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저는 1가고 2주택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당시 2005년 6월에 약14평 빌라를 구입(당시 1억2천5백만원(전세금 5,000만원포함)을 하여 전세를 주고 있고 2009년 공시지가가 8000만원인데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팔지도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가운데
2008년 3월에 구리 인창동에 있는 약18평형 빌라를 대출받아 2억1천만원(전세금 5,000만원포함) 구입하여 어떻게 하다보니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안양 주택이 빨리 처분이 되어야 대출금도 갚고 그렇것 같은데 개발이 자꾸 늦어지다보니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개발이 될때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알수가없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어 집이 없어지게 되면 1가구 2주택 해당이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중복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잇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될 주택이 관리처분으로 멸실되더라도 2006년부터는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 역시 세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 포함되므로, 계속 2주택 상태가 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행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삭제(2005.12.3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