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한 것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차량의 구입과 지출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학원생을 수송하거나 업무상 외근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므로 그 구입과 유지비(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아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면 좋다.
(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등의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영수증을 잘 챙겨 둘것)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원장님 출퇴근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나온다면 잘 얘기해서 학원생 수송봉고차 수리비로 돌리면(?) 비용인정된다는 사실을 염두해두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