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복지학 박사에 대한 정의
교회복지학 학문연구와 학술 진흥을 위하여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나 업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대학이 수여하는 최고의 학위로 교회복지 특정분야(학술, 목회, 복지시설실무, 유무급봉사, 사업 등)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교회복지학 및 교회복지관련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교회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로 교회복지학 박사는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닥터(Doctorate)라고 한다. 박사는 대개의 경우 좁은 의미로써 의사를 가리키는 라틴어(Medicinae Doctor) 등이 제외된 Ph.D.(Philosophiæ Doctor, Doctor of Philosophy)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필라소피(Philosophy)는 학문 분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학문을 의미한다. 교회복지학 박사 표기에 있어서 Philosophy보다는 교회복지 이론 및 실천이 기독교의 사역이란점에서 Ministry에 교회복지(CHRISTIAN WELFARE)를 삽입하여 Doctor of Ministry(CHRISTIAN WELFARE)로 표기한다. 약자는 D.M.C로 표기. 또는 Doctor of Christian Welfare로 표기할 수 있다.
현재 교회복지는 신학분야 및 교회(기독교)의 사역분야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교회복지학 박사학위의 수여 절차는 교회복지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 이상(비관련의 경우 4년 이상) 수학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대학원 위원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과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교회복지학 박사 논문의 경우 입학부터 준비할 수 있지만 소정의 과정을 수료 후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하비스트바이블대학교 교회복지대학원의 경우는 반드시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어야만 졸업하거나 학위를 수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사학위를 제출하려면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후에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기에 논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졸업과 소정의 연구과제 및 실기실습을 통해 학위는 수여한다. 그러나 교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제출한 사람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 후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하는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
교회복지학 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그 결과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합격이 되고, 대학원장을 거쳐 대학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교회복지학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교회복지로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하비스트바이블대학교 교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의 종류는 대부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2000년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76호, 2000.12.16.)의 제정을 통해서 학위의 종류를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회복지학박사의 경우 이 부분은 개인별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졸업과 학위취득과 논문을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교회복지대학원 학술지나 교회복지학 관련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복지학 박사학위는 수여가 되었어도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교회복지학 박사는 논문으로만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는 없다. 반드시 대학원 박사과정을 출석이수하여야 하며 교회복지 현장분야에 있어 소정의 경력도 인정되어야 한다.
[하비스트바이블대학교(HBU) 교회복지학 박사과정은 최소 3년 이상 6학기 이상의 출석 수업과 수업 중 년 2회 본교 및 분교로 반드시 계절학기 수업에 참여해야 함으로 학기로는 총12학기(계절학기포함)를 수료하여야 함. 정규학기 등록금에 계절학기 등록금이 포함됨으로 등록금은 6학기만 납입하지만 3년동안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4년이상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6학기 이후에 계절학기 및 논문,주제연구 지도비만 청구됨. 교회복지학 박사학위는 학문 연구만 가지고 학위를 수여하지는 않고 교회복지현장 실무 경력도 함께 심사하여 졸업 및 학위를 수여함, 2012년 5월 현재]
교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