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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란?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관광통역안내사
① 관광통역안내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2) 주요 업무 :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여행업 관련 국가자격증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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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국외여행인솔자 | 국외여행인솔자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인솔하는 사람으로, 여행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단체관광을 동행해서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보람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학력, 국적,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단,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과목 | 입실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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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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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① 국사 | 09:00 | 09:30~10:20(50분) | 09:30~10:20(50분) |
② 관광자원해설 |
2 | ③ 관광법규 | 10:40 | 11:00~11:50(50분) | - |
④ 관광학개론 |
면접 | 관광실무상식 | 1인당 10~15분 내외 |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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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① 국사(40%) ② 관광자원해설(20%) ③ 관광법규(20%) ④ 관광학개론(20%)
| 객관식 4지선다(과목당 25문항) |
면접시험 | 관광실무상식 | 구술 면접(해당 외국어로 시행) |
※ 관광법규란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하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4) 합격 기준
종류 |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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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
※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G-TELP (Level 2) | FLEX | PELT(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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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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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760점 이상 | 677점 이상 | 217 / 81점 이상 | 74점 이상 | 776점 이상 | 345점 이상 |
- 일본어 기준점수
시험명 | JPT | 일검(NIKKEN) | FLEX | JL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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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740점 이상 | 750점 이상 | 776점 이상 | N1 이상 |
- 중국어 기준점수
시험명 | HSK | FLEX | BCT | CPT |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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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5급 이상 | 776점 이상 | 4급 이상 | 750점 이상 | 고급 5급 이상 |
- 다른 외국어 기준점수
시험명 | 불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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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DELF | FLEX |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 FLEX | DE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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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776점 이상 | DELF B2 이상 | 776점 이상 |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 776점 이상 | Diploma Intermedio 이상 |
시험명 | 러시아어 | 이탈리아어 |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 아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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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 TORFL | CILS | CELI |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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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776점 이상 | 1단계 이상 | Livello Due-B2 이상 | CELI 3 이상 | 625점 이상 |
(5) 시험 면제
①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한다.
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한다.
※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다.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
관광안내실무 | 20% |
관광자원안내실습 | 50% |
(6) 합격통계
① 1차 시험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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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930 | 6,083 | 9,423 | 11,465 | 14,680 |
응시 | 2,618 | 5,466 | 8,278 | 10,418 | 13,096 |
합격 | 1,214 | 1,503 | 2,476 | 4,260 | 3,481 |
② 2차 시험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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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530 | 2,014 | 3,123 | 6,233 | 5,441 |
응시 | 1,404 | 1,862 | 2,902 | 5,730 | 4,879 |
합격 | 899 | 1,164 | 1,674 | 3,198 | 2,522 |
4. 활용정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는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무역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위 동영상은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위한 면접시험을 통과하는 의례, 꿀팁에 대한 영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