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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나 그 승계인(법25), 채권자도 대위하여 가능하다(1992.4.10. 91다41620). |
피고 적격 |
1) 피고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와 그 승계인 2) 피고의 지위 승계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대판 2008.2.1. 2005다23889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
소제기의 시기는 집행문부여 전이라도 가능하며 전체로서 강제집행이 끝나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전(배당)까지 하여야 한다.
1) 시기
집행문․승계집행문의 부여 전이라도 가능하다.
2) 종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기까지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집행증서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그 집행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제기는 할 수 없다(대판 1989.12.12. 87다카3125).
(나) 청구이의의 소 소장접수와 관할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나, 채무소멸 등을 사유로 집행력의 영구적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에 의한다.
1) 확정판결 |
① 제1심판결법원(법44), 즉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에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이다. ② 가사조정조서나 가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결 1980.11.25. 80마445). |
2) 확정된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법58④) |
3) 소송상의 화해조서 등 |
제1심판결법원(법57,44), 즉 항소심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법원이 관할(심급이익취지)이다.☆ |
4) 집행증서 (공증인 소재지가 아님)☆ vs. 집행문부여 |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즉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법59④). |
5) 시‧군법원에서 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법22,1호). |
<기출>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 그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2001・2004,5급>
(다) 재판절차
1) 일반소송절차와 동일하다. 원고(채무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당하고 다른 청구와 병합이 가능하며,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소변경을 할 수도 있다.
2) 원고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소멸 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일부만이 소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멸한 범위내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1967.12.26. 67다2249).
다만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채무가 불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배재를 구하 없다(1987. 9. 8. 86다카2771).
3)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응하여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허, 집행의 일부 내지 전부의 불허를 선언하는 판결을 한다.
(4) 집행정지-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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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잠정적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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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로 직권으로 종래 잠정처분을 인가・변경・취소 | |
청구이의의 소 |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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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또는 확정시) |
(가) 집행정지 신청 |
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법46②). ②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잠정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각하하여야 한다(대결 1981.8.21.81마292). 나아가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가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86.5.30. 86그76). |
(나) 잠정처분의관할 |
① 원칙적으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중인 수소법원(ex, 제1심법원,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재판한다. ② 변론 없이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46③). ③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잠정처분을 명한 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잠정처분을 명하는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동조④). |
(다) 잠정처분 재판과 담보의 제공 |
① 잠정처분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한다(법46②). ② 청구이의의 소의 담보제공은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예외 - 아래 예규). ③ 예외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증서를 허용할 수 있다(2007.8.1. 재판예규 제1144호). |
(라) 집행정지 |
통상 판결선고시까지 일시정지를 명하게 되나, 판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대결 1977.12.21. 77그6). |
(마) 본안판결과 직권에 의한 잠정처분 |
① 수소법원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 잠정처분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수소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없었으면 직권으로 잠정처분의 명령을 내리고(청구기각의 경우 제외), ②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있었으면 그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법47①). ③ 위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법47②),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법47③). |
(바) 불 복 |
잠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은 불가하다(실무제요, 규정이 없음). 잠정처분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
vs.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는 잠정처분의 관할법원은 상소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기출> 본안판결 전 잠정처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있더라도 수소법원은 재도의 고안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2008,법무사> - 특별항고의 취지에 반하므로(대결 2001.2.28. 2001그4)
❏ 관련 판례
청구이의의 소가 되지 아니하는 최근 판례 : 상속과 청구이의의 소
<상속인 고유재산집행, 집행채권 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부정한 사례>
1)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결 2005.12.19 2005그128 「강제집행정지」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 기 출
1) 집행권원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집행증서)인 경우에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공증인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보통재판적.<2001,5급>
2) 집행문부여 전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0,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