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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기술자 권익 보호 포럼
 
 
 
카페 게시글
입법예고-의견 3.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개선
閑人 추천 0 조회 465 14.09.01 14:41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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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02 09:05

    첫댓글 업체 보유 기술자 수를 줄이는 것은 이번 입법개정 취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숭례문 사태로 야기된 문화재 부실 시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14.09.02 09:06

    유능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4.09.02 09:16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 기술력 보유를 늘려야 마땅한데,
    절반으로 줄인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그리고 단청기술자는 선택사항이고... 이게 과연 종합문화재 수리업체의 자격요건이 될 수 있겠는가.

  • 14.09.02 13:54

    이윤추구가 목적인 수리업체의 편의만을 위한 개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등록완화로 인해 많은 단청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것이고, 현장을 떠돌아 다니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수리 품질 저하로 이어지며 전통의 단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14.09.02 17:55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개선책으로 보유기술자의 수를 줄인다는 것은 문화재수리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함으로 문화재 공사를 겨냥한 부실한 수리업체가 단기간 등록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므로 오히려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것입니다

  • 14.09.02 19:06

    문화재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더 많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오히려 퇴행하는 행보를보이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안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마져 된다.

  • 14.09.02 20:16

    이는 여느 코메디 프로에서나 나오는 '학교폭력이 만연하니 학교를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개선책입니다.

    숭례문으로 불거진 자격증 대여와 문화재수리의 질이 저하되는 근본적 원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공의 인원수 과도에서 기인한 것이 절대 아닌,
    소중한 문화유산의 수리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문화재수리업체의 성립을 그 업체의 수리수행능력과 문화재를 대하는 도덕적인 자질 여부와 상관 없이, 오로지 등록에 요구되는 자본과 전문인력의 수적인 충족만으로도 승인하는 현행법에 있다고 봅니다.

  • 14.09.02 21:20

    더 나아가,
    국가에서 직접 또는 위임의 형태로 선발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공이 전통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고유한 문화유산의 질과 수명을 향상 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못 한 채, 단지 수리업체의 성립의 도구로 전락한 이유 또한,
    단시간 내의 성과와 결과만을 최우선시 하는 전반적인 풍토와 성급함 때문이며, 일개 건설업과 별반 차별이 없는 문화재수리업의 행정적, 법적 틀을 오랜 시간 동안 고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14.09.03 00:33

    숭례문 부실공사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총괄적인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지금..
    발표된 입법예고에 명시된 대로 업체의 등록조건 완화하고, 그에 따라 수리기술자, 기능공의 인원을 감축한다면 이는 곧바로 전문인력의 일용직화를 가속시킴과 동시에 업체의 편법이 더욱 난무하게 할 것은 불 보 듯 뻔한 일입니다.

    문화재수리 공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리업체와 전문인력을 더욱 철저하게 감리•감독 하여야 하는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시행령은 개선을 요구하는 오늘 날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자, 자신의 방만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14.09.04 09:08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숭례문 부실복구 등으로 야기된 문화재 원형보존및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더군요. 이를 위해서는 수리기술력을 확충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자를 줄인다? 도대체 말이 안되요. 말이!

  • 14.09.03 13:17

    "난 지금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릴 판이야.
    그래서 개선책으로 단식하기로 했어."
    와 똑같은 헛소리입니다.

  • 14.09.04 10:24

    진심으로 문화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민간업체가 더이상 문화재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을 불러들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합니다

  • 14.09.04 10:33

    개정안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들 생각이 없는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 '전문성', '원형보존' 운운하면서 업체의 기술능력 보유요건은 대폭 완화?

  • 14.09.04 18:52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품질향상은 우리 업체와 문화재청 사람들이 알아서 짜웅할테니, 너희 기술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네요.
    정신이 번쩍 나는 개정안입니다.

  • 14.09.04 22:41

    이 번 봄까지만 해도 뭐좀 하는가 싶더니,
    3월에 불교계의 강한 반발로 '수의계약 폐지'가 흐지부지 되고,
    관주도의 숭례문 부실공사의 원인을 두사람에게만 책임지운다.
    뭔가 실적을 보여야 되는데 마음은 조급해지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될 판.
    에라 만만한 단청이나 건드려보자...
    자 다시 초심으로 돌아 가봅시다
    뭣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보완,관리는 잘 해왔는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면 좋아지겠는지...
    시간을 더 드릴테니 조급해 하지 말고,더 탄탄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각하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읍니다.
    이 그림은 형편 없읍니다

  • 14.09.05 19:27

    어찌 보수단청업에서 보수기술자만 의무가 될 수 있는지ㅉㅉ당연히 단청기술자 또한 의무로 보유해야할 기술인력 아닌가요?

  • 14.09.05 20:09

    이제는 단청기술자가 없는 업체에서 단청업을 하겠네요,
    참. 머리 있는 높은 분들이 어찌 이런법을 만드셨는지요. 난감합니다.
    이제는 단청을 누가 업으로 삼겠습니까.
    알바들 불러다 붓 쥐는법 가르쳐야 겠네요.

  • 14.09.06 05:49

    전문인력을 더욱 늘려도 모자르는 판국에 엉뚱한 논리를 갖다붙여 업체편의만 봐주는 식의 법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4.09.06 08:23

    오히려 더많은 전문가를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법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청기술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되고 이는 전통단청문화의 맥을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 14.09.06 09:08

    단청기술자를 선택채용하면서 어떻게 '단청업'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자들을 현장으로 끌여들일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도) 의무보유를 줄여버리는 무식한(?)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대여가 더 판을 칠것은 당연합니다.

  • 14.09.06 14:26

    생각없는 자들의 무식한 발상!

  • 14.09.06 18:31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성와 비정상적 관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수리기술자의 50% 퇴출이 혁신 대책의 끝 입니까? 같이 비정상적 관행을 한 업체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관리, 감독해야할 감독 관청은 어떤 쇄신을 할 것인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 주십시요. 수리기술자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과연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은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봅니다!

  • 14.09.06 19:36

    자격증대여라는 문제는 문화재수리 분야 만이 아니라 자격증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보유는 그 회사를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설립에 등록기준을 개선하면서
    지나친 의무고용이 자격증 대여를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의무고용을 최소화 시키면 자격증대여가 싸~악 없어질까요?
    이번입법예고에서 기술자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는 생각은 저만 드나여?기술자는 맘만 먹으면 따는 자동차 면허가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얻어지는 결실이자 나라에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필요해서 뽑고 마치 헌신짝같은 버리는 꼴이네요.

  • 14.09.06 19:39

    !!

  • 14.09.07 02:22

    현장상황은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공론이 아닐수없네요
    단청기술자도 없는 보수단청업이 웬말입니까 단청기술자1인은 왜 의무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하죠?

  • 14.09.07 02:29

    윗분들 댓글을 쭉 보다보니 화도나도 좀 슬프기도 하네요.
    어렵게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되고 자긍심도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긴 기분입니다...
    안되겠네요.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의 권익 찾아요!!

  • 14.09.11 10:29

    위 법안은 수리업체 설립기준을 더 쉽게 해서 문화재로 돈벌이 하려는 영리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왜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거죠?
    정말 문화재를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14.09.11 21:09

    수리기술자 보유정도는 그 수리업체의 기술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기술자 보유수준을 줄임으로 업체의 영세화 조장 및 기술력(기술자보유능력) 퇴보될께 뻔합니다. 그로인해 업체의 기술자에 대한 단기적?일시적 채용으로인해 생계보장 미비로 기술자 실직&일용근로자로 전락하게 됨은 기술자의 퇴출유도하고 문화재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불법대여 양산 및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짐이 자명합니다.

  • 14.09.12 12:50

    문화재의 올바른 수리, 복원을 위해 수리기술자를 대거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업체의 등록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기술자 보유기준을 4인에서 2인으로 줄인다는 것은 문화재수리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발상이다

  • 14.09.12 12:51

    단청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 보수단청업의 단청기술자 의무채용을 강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수업과 단청업을 분리해서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꾀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 14.09.12 17:14

    업체등록요건 개선은 개뿔..
    업체 밑이 헐 정도로 싹싹 핥아주고 있고만!
    아예 등록요건 특혜제도라 부르던지..
    업체의 소원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업자들의 애써 막은 웃음소리는 들려오고,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전문인력의 신음소리는 자꾸 커져 가네요.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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