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201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 근로소득공제 ]
① 삭제(2010.02.18)
② 삭제(2010.12.30)
③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19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
① 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1994.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
영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2020.03.13.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①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시 '일'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한다.
④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010.12.27 제목개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009.12.3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12.31 개정)
④ 삭제(2010.12.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원천징수의무](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삭제(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2018.12.31 단서신설)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신설)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12.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12.31 신설)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신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2018.12.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로 한다.(2010.12.27 개정)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5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4.12.23 개정)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80세 이상 | 100분의 3 |
나. 삭제(2014.12.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5의3.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019.12.31 개정)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2019.12.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개정)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7.12.19 개정)
다. 삭제(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14.01.01 목번개정)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8.12.31 개정)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정)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소법 134 ③).
① 일용근로자의 세액계산 절차
일용 근로 급여 총지급액 | ||||
(-)비 과 세 소 득 | ||||
일용 근로 급여액 | ||||
(-)근로 소득 공제 (1일 15만원) | ||||
일용 근로소득금액 | ||||
(×) 세 율(6%) | ||||
산 출 세 액 | ||||
(-)근로 소득 세액 공제(55%) | ||||
결 정 세 액 | ||||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매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42%)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6% |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 매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
연말정산 | 기본세율(6∼42%) |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15만원으로 한다(소법 47 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개정현황:12002년(6만원), 2003년(8만원), 2009년(10만원) 2019년(15만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소령 104 ③).
소통 47-104…1【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계산】 |
소법 제47조 제2항 및 영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일 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