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공통 제출서류] 사증 발급신청서, 사진 1매, 여권, 신분증 사본,잠주증( 호구부가 외지인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 개월
[발급대상]: ( F -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 관서에 혼인 신고를 마친 중국인이 결혼 동거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 하려는 자
[한국측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초청장
-신원 보증서
-결혼 이민자 배경진술서
-혼인관계 입증서류
-초청인 경제 능력 입증 서류
-피초청인 의사소통 가능 입증 서류
-범죄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국제 결혼 안내프로그램
-혼인진정성 입증 자료
[발급대상]: ( F -6-2) 자녀의 양육자
-F-6-1에 해당 되지 않으나 국민과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한국측 구비서류]
-가족 (친자) 관계 입증 서류
-자녀양육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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