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특징 및 발급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의 혜택을 주는 특혜용과 단순히 원산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비(非)특혜용이 있는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
Ⅰ. 의의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20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이행 2년차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있는 파급력이 큰 협정이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고,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FTA 적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산증명서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특징과 발급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Ⅱ. 원산지증명서
1. 정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의 혜택을 주는 특혜용과 단순히 원산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비(非)특혜용이 있는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
2. 근거 규정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은 「한·중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 중 제3.15조(원산지증명서)및 제3.28조(원산지규정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3. 발급기관
「한·중 FTA 협정문」 제3.16조(권한 있는 기관)에서 증명서 발급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1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및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발급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우리나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곳을 선택해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2) 중국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하므로 한 곳을 선택해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 각 지역의 출입경검험검역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소속의 지방분회에서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발행한 서류도 유효하다.
3) 양식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협정문 부속서 3-다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해진 양식대로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한·중 FTA 외에도 APTA(아·태 무역협정)도 있으므로 중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견본양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4. 특징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신청자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주로 관세사), 제조자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관세사의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세관 유니패스(UNI-PASS)를 통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제조자의 경우 수출자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등의 정보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2) 유효기간 및 언어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영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3) 발급 시기 및 소급 발급
원칙적인 발급 시기는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다(선적일은 기산일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소급해 발급한 경우에는 5번 Remark(비고)란에 “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어야 한다.
4) 제출 면제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되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5) 기타 그 밖의 사항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에는 고유한 증명번호가 표시되며, 전자문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 5번 Remark(비고)란에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_dated_”를 기재하여 진정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Ⅲ. 발급 및 적용 유의사항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1회 선적분에 대해서 작성하므로 매 수출건마다 신청해서 발급해야 한다.
② 1건의 원산지증명서에는 2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개 품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③ 홍콩, 일본, 미국 등 비 당사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 5번 Remark(비고)란에 비당사국 업체명(법적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④ 수출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로 인쇄해야 상대국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중국은 지역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력한다.
⑥ 원본(Original)은 1부만 출력되므로 사전에 테스트 인쇄 및 프린터 상태를 체크하여 발급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용장 거래 시 해당 서류를 원본으로 은행에 제출한다고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원본서류가 없어 상대국에서 통관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 조건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⑦ 원산지증명서 10번 란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PSR’로 표시되며,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경우에는 ‘WP’로 기재되므로 원산지를 판정한 자료 및 전산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 해당 기준이 표기된다.
⑧ 수입하는 경우 HS 코드 6단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신고하는 HS 코드 6단위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코드 6단위가 다른 경우 두 HS 코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같으면 통관단계에서 협정세율을 인정한다. 다만 두 HS 코드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를 때는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지만 사후심사 부서에서 원산지 검증절차를 진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Ⅳ. 타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와의 차이점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뿐만 아니라 기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베트남 FTA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큰 차이점은 하기와 같다.
1. FOB금액 표시
한·인도 CEPA의 경우 FOB금액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한·ASEAN, 한·베트남 FTA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만 FOB금액이 표시되지만 한·중 FTA에서는 FOB금액이 표시되지 않는다.
2. 비고사항 표시
한·ASEAN FTA, 한·인도 CEPA의 경우 제3국 송장을 발행하여 증명한 때는 해당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 FTA는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이 없으며 5번 비고(Remark)란에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한다.
3. 제조자 표시
한·ASEAN,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생산자를 표시하는 사항이 없지만, 한·중 FTA에서는 생산자를 표시하거나 비밀로 유지한다고 희망하는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연번의 제한
한·페루, 한·중 FTA는 물품의 연번이 최대 20개까지 가능하지만, 나머지 FTA는 제한이 없다.
Ⅴ. 맺음말
한·중 FTA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행 2년차가 되어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청은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서류 첨부 생략 및 당일 내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해당 인증을 취득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비용이 절감되므로 권장한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결정기준이 충족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후검증 및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