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光州)지부 창설에 ‘뜻’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 도금 아닌 순금, 바리새인 아닌 선한사마리아인 봉사자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 양정자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제네바 선언문>으로 선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선서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볼모로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선서한 의사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光州)지부 창설에 ‘뜻’을 함께할 ‘동업자 아닌 동역자’. ‘도금 아닌 순금, 바리새인 아닌 선한사마리아인’ 봉사자를 찾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평등과 정의의 사회 실현’을 창설이념으로 1999년 8월 26일 창립, 동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어 2002년 5월 세 번째로 법률구조법에 의거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구조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국민, 외국인, 특히 소외계층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재판을 통한 소송구조보다 화해·조정·중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생활화·서민화 운동을 전개해 집단적이고 근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원은 법적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양면적인 법률서비스를 하여 그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피해를 막고, 경제적으로는 소송화됐을 때 소비되는 비용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운동은 인권운동인 동시에 사회복지운동이면서 교육운동이고 생명사상운동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사업은 약자를 섬기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젖어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구조사업은 직업의식에 소명감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업자와 동역자의 차이
동업자는 이윤을 목적으로 모여 장사한 후 수익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고, 동역자는 봉사를 목적으로 모여 자기가 가진 시간과 돈과 지식을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법률구조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은 대학 은사이신 고 이태영 박사께서 졸업과 동시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동역자’로 일하자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 법대 교과과정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임상실습 교육을 받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특히 여성들을 보고 졸업 후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즉시 “예”라고 대답하면서, ‘상담간사(카운슬러)’로 일하라 하시지 왜 ‘동역자’라는 말씀을 하시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초기에 가진 이러한 의문은 상담소에서 몇 년간 근무한 후, 특히 국내․외 지부를 창설하고 직접 파견되어 근무하고, 또 후배와 제자들을 교육하여 파견하면서 풀렸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모여 함께 사업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은 “동업자”라고 하지만, ‘평등과 정의의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자기의 가진 바를 ‘번민하는 이웃’, ‘약자인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일하는 사람은 “동역자”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약자를 돕자는 ‘뜻’을 향해 법률구조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임·직원은 누구든지 시간과 돈과 자기가 가진 지식을 더 많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주었는가에 따라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 원장 등 대표의 직분을 맡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이사장이나 소장에게 월급을 적게 준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데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느냐며 삯꾼처럼 항의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는 남은 이윤을 동일하게 나누지 않거나, 자신보다 상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를 따집니다. 동업이 깨질 때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파기해버리거나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사장은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봉급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고, 직원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장이 일만 시킬 뿐 이를 나눠주지 않을 때는 항의하고 투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동업자의 세계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내는 사장이나 이사, 직원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196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故 이태영 박사님과 광주YWCA 故 조아라 총무님이 광주 지역에 ‘소외받는 이웃’, 특히 ‘여성’을 위해 뜻을 함께하여 창설하시고 제가 초대 상담간사로 일한 광주YWCA 부설 광주가정법률상담소가 언제부터인지 명칭이 사라지고 없어져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2023년 4월 21일 제23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하며 상금 5백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금을 두 분 성함으로 광주지부 창립 발기회비로 해서 그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로 광주지부 창립 발기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한 단체가 창립되고 그 창립 목적이 계속되려면 기본적·법적·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NGO, 특히 비영리단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회비 등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공로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고, 기관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회비는 공금이기 때문입니다.
2. 법률구조법인·공익법인·비영리법인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본원이나 지부 모두 영리법인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58년 동안 법률구조사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지부를 개설해온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개설해도 ‘뜻’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단체가 설립되고 운영될 경우 그 사람의 개인 생각에 단체가 휘둘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마음이 변하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뜻’ 중심으로 모여 문을 열면 사람이 바뀌고 중심역할을 하던 사람의 마음이 변해도 그 기관의 ‘뜻’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4. 자생능력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경우 어용단체가 되기 쉽고, 친지나 후원회비를 많이 내주는 사람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추행, 직장 갑질 등을 자행했을 경우 그들의 눈치를 보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창립 목적에 배이되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의 의식 교육을 확고히 합니다.
5. 후원회비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이나 물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상담 후 감사하다며 음료수라도 사드시라며 내놓는 돈도 회비로 내주면 받지만, 회비로는 안 내겠다며 상담해주신 선생님 개인에게만 감사해서 낸다면 받으면 안 됩니다.
6. 변호사, 법무사 소개해달라고 요청해도 한 사람을 지정해서 소개해 주면 안 됩니다.
7. 법률구조기관인 우리 기관은 남녀,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법률서비스를 하는 단체로서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는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법률기관이므로 더욱더 남녀문제 등 비합법적인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8. 본 상담원은 법무부에 등록된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무부가 지도 감독을 나오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응해야 하고, 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9. 창설된 지부이사는 법정이사가 아니고 후원이사로 상담원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관상 이사 수를 늘려도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니 제 경험칙에 의하면 이사 수가 많다 해서 문제를 삼을 분은 없습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목적에 찬동해서 동역자로 참여하는 분들, 특히 본부나 지부의 이사장, 임원진, 원장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번민하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절망이 희망과 용기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과 금전과 마음,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 내놓아야 하는 직분입니다.
법률구조 및 사회복지사업은 약자를 섬기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체회관, 기금, 지위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사회에 평등과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그 인근 지역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받은 바 축복을 나누어 주실 순금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광주지부 창설을 위해 광주시민은 물론이요, 광주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상담원 지부의 원장님은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분이셔도 됩니다.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으시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법률‧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어른이면 됩니다.
☞ 상담을 담당할 법 전공의 실무자는 서울 상담원에서 파견합니다. 실무자의 훈련‧재훈련은 본부에서 맡아 실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실무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24년 건승(健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