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리스업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총리스료 6,029,112원에서 자동차세 373,965원을 차감한 금액 또는 6,029,112 - 373,965 - (6,029,112 - 373,965) * 7/100 로 계산한 금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첫댓글 ※ 당해년도에 리스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월수, 7,24,25,30,51,58은 직접입력요망(차량번호동일)==>서식이 활성화가 안되는데 어떻게 직접입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