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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 투표에 장애인은 늘 왜 배제되어야 하는가?” |
제 목 | [보도자료]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전수조사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30일(월) ~ 4월 3일(금) 관내 (사전)투표소 |
○ 4.15 포천시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4.15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14곳의 사전투표소와 62곳의 투표소를 포함하여 총 76곳을 전수 조사하였다.
○ 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지난 4월 9일에 장애인 이동수단, 투표소 진입 확인(경사로 유무), 기표보조용구 준비상태, 전용주차장 확인, 전용화장실 유무, 점자블럭 유무,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하여 그 결과를 포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이동수단 조사 결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장애인은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의 저상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대다수는 포천 행복콜택시 및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투표소 5곳은 장애인이 입구부터 진입 불가한 곳으로 나타났다. 화현면사전투표소(화현면사무소)는 투표장소가 2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화현면 제1투표소(화현초등학교)는 투표소 진입시 경사로의 길이가 길고 가팔라 혼자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영북면 제4투표소(대회산리 체험관)는 자갈이 깔린 마당으로 되어있어 수동휠체어는 진입조차 힘들다. 영북면 제6투표소(야미1리 마을회관)는 입구경사로는 되어있으나 내부진입시 약 20cm의 턱이 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첨부자료와 같이 폭이 좁다는 이유로 내부경사로를 설치 불가능이라고 했으나 장애인권리보장연대 측정결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동 제2투표소(농업인의집)는 조사당시 포천동사무소 직원에게 투표소 개방을 요구했으나 비협조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 시각장애인용 확대경, 점자투표보조용구와 밴드형,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가 포천시에서 준비된 적이 없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장애인용 기표보고용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특수 기표대(휠체어용)가 설치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가 많았으며 일부 투표소는 점자유도블럭 미설치, 높은 턱, 좁은 경사로로 인하여 투표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다.
○ 장애인 화장실이 가장 심하였는데 전체 76곳 투표소 중 단 10곳, 전체 13%만이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진 투표소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더라도 거의 창고나 청소도구함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일부 장애인주차장은 투표소와 가깝지 않고 찾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곳도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20곳, 전체 26%만 설치되어 있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포천시는 이를 어긴 것이 확인되었다.
○ 이에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제공은 물론 제반환경의 구축과 단 한 명의 장애인도 편의시설의 문제로 인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전에도 본 단체에서 투표소 조사결과를 제출한 바 있지만,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볼멘소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포천시 장애인들은 여전히 투표소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환경은 계속되고 있다.
○ 끝으로 장애인권리보장연대는 앞으로도 포천시 장애인 모두가 참정권 행사에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축제의 선거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