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1주일 전에 남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산재가 적용 되나요?
A.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포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Q. 산재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란 어떤 것인가요? 회사차가 아닌 남편 소유의 자가용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났고, 아침에 출장을 갈 때 회사에서 출발 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집에서 곧바로 출발한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A. 출장 중의 사고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란,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합리적인 순로나 방법을 이탈하였다던가, 출장지에서 출장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 분의 사고 지점이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히 출장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집에서 곧바로 출장지로 출발한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남편의 병원비는 현재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차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산재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A.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연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산재를 신청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의 조정을 통해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모르니, 일단 산재신청을 해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