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미만 업체
- 우대업체 : 착한가격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 청년창업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현재 울산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2016년 울산광역시 남구ㆍ동구ㆍ북구ㆍ울주군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정부소상공인자금지원 제외 업종(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은행 :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금리 : 협약은행 대출금리
ㅇ 지원내용 :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2%(2년간)
ㅇ 신청 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방문 접수
- 본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052-283-8350, 052-283-8361)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052-283-0465)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052-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052-285-8100)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점(052-283-8350, 052-283-8361)
- 남울산지점(052-283-0465)
- 동울산지점(052-281-8100)
- 서울산지점(052-285-8100)
ㅇ 상담문의 :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35, 052-283-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