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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정 치 헌 법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정치
총 론
주후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신, 구교로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 교파의 교리, 정치, 권징, 예배모범, 신경, 의식, 규칙, 제도가 있어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정치
이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희랍정교의 정치인바 교황이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정치
이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 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정치
이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 하는 정치이다.
4. 조합정치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써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 정치
이정치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 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30:16), 18:25,26, 민11: 16)와 사도(행14:23,18:4, 딛1:5, 벧전5:1, 약5:14) 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총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그 후 수정하여진 것이다.
제1장 원 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 회
제7조 교회의 정의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교회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공동예배로 모이는 기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11조 지교회의 분립, 합병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12조 지 교회의 폐지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제3장 교 인
제13조 교인의 정의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4조 교인의 구분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소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 소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 중(15세미만)로서 유아 소년 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 소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6조 교인의 권리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교인의 이명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3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항존직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3조 임시직임시직은 전도사(전도인),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제6장 장 로
제39조 장로의 직무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 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도사 : 성경, 헌법, 교회사, 일반상식, 면접 외 과목당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 로 : 성경, 헌법, 일반상식, 면접 외 과목당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서 류 : 지원서, 이력서, 추천서, 소명서, 고시비(노회규정)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5조 은퇴 장로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7조 장로의 복직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 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 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1.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집사 권사가 퇴임하거나 특별사정에 의한 자을 퇴임집사, 권사라 한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 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장 치 리 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1조 치리회의 구성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10장 당 회
제64조 당회의 조직1. 당회는 지교회에서 담임목사, 시무목사(부목사), 장로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폐지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7조 당회장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8조 당회의 직무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 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 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9조 당회의 회집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 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70조 당회록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헌법 시행 규정[요약]
제17조 [위임식]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단,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동시에 부목사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1. 헌법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제26조 [직원 선택]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 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후에 1인을 보충하여도 가하다.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2.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기간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 명으로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5.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27조 [무 흠의 기산과 적용]1. 직원의 자격 중 무 흠의 기산은 책벌(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정치 제26조 2항의 무 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 흠 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 4 편
예 배 모 범
제 1 장 주 의 날
1. 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니, 우리기독교는 사도 시대부터 우리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누려야 한다.
2. 주일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니, 아침부터 예배드릴 준비에 마음을 쓰며 이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3. 예배는 정한시간에 개회하고 개회 때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4. 공중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니 기도와 찬송,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적 담화나 영적 수양서를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를 위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사랑과 은혜로운 하루가 연속되도록 하여 야 한다.
제 2 장 교회 회집과 예배
1.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중예배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합당하다. 그것은 온 성도들이 정한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장소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예배는 반드시 성별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한다.
3.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예배의 목적과 내용은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모든 회중과 예배위원은 예배시작 전부터 미리 예배당에 들어가 좌정할 것이며, 단정한 몸차림과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조용히 묵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6.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며, 옆 사람과의 잡담과 그 밖의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주시는 신령적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모아져야 한다.
7. 주일예배는 예배와 성례전 외에 다른 예식을 행치 말 것이며, 어떤 개인을 기념하거나 축하, 위안하는 예배를 행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배의 순서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겸비되어야 한다. 목사는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또 교회의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는 동시에 창의성 있게 하며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체 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공중예배의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배열할 수 있다.
1.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된다. 묵도와 찬양대의 입례 송과 교독문, 인도자의 개회 기원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2. 찬송과 고백과 기도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비롯하여, 구속의 은총주심에·대한 감사와 회중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찬송과 공식기도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3.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이다. 이순서는 성경봉독, 강론(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4. 감사와 응답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에 구체적인 응답으로서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5. 위탁과 강복선언
여기서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한번 부탁한 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때의 축복기도는 성경의 본문대로 함이 옳다.(고후 13:13)
제 4 장 시 와 찬송
1.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서 예배당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모든 음악순서는 예배의 목적과 내용에 일치되는 내용으로 할 것이다.
2. 예배 때의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에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모든 회중은 반드시 찬송 책을 각각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3. 당회는 예배순서에 찬양과 연주를 맡을 위원을 정성을 기울여 선정하고,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시와 찬송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참 예배 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식기도
1. 공식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2. 시와 찬송을 부른 후 강도하기 전에 성도의 모든 소원을 포함한 대표 기도를 드릴 것이니 먼저,
1) 영광돌림 :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립하시는 가운데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한다.
2) 감 사 :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 것이니.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그리고 모든 개인과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3) 자 복 : 원죄와 자기가 범한 죄를 자복하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악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각양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4) 간 구 :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할 것이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간구한다.
5) 간구할 근거 :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답하실 연고는 신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백성의 위로와 희락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6) 다른 사람을 위한기도 :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3. 공중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감사와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공식예배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4, 강론(설교)한 후에 드리는 기도는 그 강론(설교)한 말씀에 관계 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선포된 말씀이 귀한결실을 맺도록 성령의 역사에 의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5,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명하신대로(요15:16)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제 6 장 성경봉독
1. 예배 때의 성경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봉독한 성경의 내용은 설교자가 선택하되 봉독은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하되, 회중과 함께 합독할 것이며, 봉독할 때는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선포하시는 삶의 근원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봉독되어져야 한다.
제 7 장 강 론(설 교)
1. 강론(설교)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하나님의 부름 받은 말씀의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와야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 강론(설교)자는 영적인 생활과 깊은 연구 생활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힘쓰며. 모 든 회중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인간적인 사상이나 자기의 학식과 재주를 과시하지 말고 자기의 행실로 가르치는 도리를 깨닫게 하고(딛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3. 예배가운데 강론(설교)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길이의 시간 내에 강론하여 그 진리를 옳게 분해하여 가르치며 그들의 생활 속에 연결 지어 주어야 한다.
4. 강론(설교)을 마친 후에는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 (고후13:13. 히13:20-21. 유1:24-25, 민6 : 24-26)
5.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 아무나 강론(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제 8 장 예배와 헌금
1.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헌금하는 일을 행할 것이니, 이로써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이므로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일부분으로 행해져야 한다.
2. 헌금 순서는 찬송 순서와 병행함이 옳이 않고, 목사는 헌금하는 일이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은 후에 간단한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바쳐져야 한다.
3. 주일학교나 그 밖의 부 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례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교회와 관계없는 어떤 헌금도 할 수 없다.
4.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성경이 가르친 대로 교육할 것이요, 각 신도가 소유한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할 것이다.
제 9 장 성 례
1. 성례는 세례와 성찬예식으로 나누인다. 세례와 성찬은 예식이로되 결혼식, 임직식 등과 같은 일반 예식과는 구별된다.
2.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기독교역사의 시초부터 준비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은혜의 방편들이다.
3.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유형적이요 감각적으로 제시되고 인쳐져서 적용되는 거룩한 예식이다.
제 11 장 성찬예식
1. 성찬은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나 성례를 시행하려고 할 때는 1주일 전에 전 교회에 공식 광고하여 준비케 하고, 형편대로 그 주간에 준비기도회로 모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2. 이 예전을 집례 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집례하게 된 자신의 막 증한 사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도들은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이 거룩한 예전에 참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이 성례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과(마 26:%-29, 눅2:15-20)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고전 11:23-29)에 기록한 만찬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이 유형에 따라 먼저 성찬 예물은 떡과 포도즙으로 해야 한다. 준비된 성찬상 앞에서 집례 자는 떡을 먼저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와 성별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면서 현재적 의미를 간결하게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에게 떡을 나누게 하고. 또 잔을 들어 새 언약의 의미와 현재적 결단을 촉구하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한다.
4. 다음에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아래와 같은 축복기도나 혹 다른 축복 기도로 폐회한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제 13 장 예배의 분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떠한 성격의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일예배 : 주님의 날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지고 있다. 주님의 날에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중한 예배 의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은 아침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찬양예배 : 주일 저녁에 모이는 찬양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인친교와 훈련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예배에서는 교인들의 신앙 체험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3. 수요예배 : 기도회도 예배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라야 한다.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를 삼일 기도회라고도 부른다. 이 기도회가 다른 예배와 다른 점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다. 기도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말씀의 계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함이 옳다.
4. 새벽예배 :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건 되고 성실하게 모든 생각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니, 새벽부터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리도록 힘써야한다.
5. 구역예배 :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하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정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역한 일이다. 특히 구역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고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6. 가정예배 : 성도의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7. 특별집회 : 이상과 같은 정기 집회 이외에도 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고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 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특별히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반드시 당회가 인도하는 대로 할 것이니, 목사나 당회가 지시하는 상당한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인도케 할 것이다.
제 14 장 주일학교
1.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교회가 성장,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각부 주일학교를 개설하고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한다.
2.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년부, 중 ·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등의 주일학교를 개설하고 교육훈련을 가진다.
3. 당회는 이와 같은 각 부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목표 아래 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4. 주일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경공부가 중심이 되도록 시간과 내용이 짜여져야 한다. 특히 유년부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 그림그리기, 유희, 놀이, 게임, 기타 행사 등의 시간을 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에 합치되는 내용이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성경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5.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부단히 연구하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기대하는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힘써야 한다.
6.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습득한 신앙 교육이 가정과 사회에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적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 17 장 교회의 규율
1. 시 벌
1) 교회는 성토들 가운데 어떤 과오를 범했을 때 그 범과의 성질에 따라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부과하는 벌은 벌을 받을 사람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과오를 범했음을 깨닫고 반성케 하는 동시에 과오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케 하여 그가 더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교회의 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랑의 채찍이므로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면서 특별한 형편이나 이유가 있거나 비밀에 속한 죄일 때는 그 시벌 결과를 교회 앞에서 공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통고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것이다.
3) 교회 직원 중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중대한 범과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계가 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회 앞에 공포함이 옳을 것이요. 무기 책벌이나 수찬 정지, 출교 등의 시벌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2. 해 벌
1) 교회는 벌을 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2) 벌을 받은 사람이 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 순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노력이 뚜렷할 때 그에 대한 벌을 권징조례에 의해 해벌하고 그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해야 한다.
3) 이 때 치리회는 본인을 불러 기도한 후 그가 벌을 받은 후의 생활을 물어보고 그가 그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음이 뚜렷할 때, 그에 대한 벌을 권징조례에 의해 해벌하고 그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해야 한다.
4) 목사는 교회 앞에서의 해벌의 사실을 공포하고 그가 받은 위로와 기쁨과 새로운 결심을 받아 들여 감사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말씀과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제 18 장 교인의 의무와 권리
1.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봉사와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한다.
5) 교인은 주일을 범하거나 이단을 주장하는 집단이나 사이비 종교집단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미신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6) 교인은 음주. 흡연, 도박 등을 금하고 교인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다.
7)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법에 의하여 치리함을 잘 복종하여야 한다.
2.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교회에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단히 3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 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대로 봉사할 특권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산교회규칙[요약]
▣ 제3장 직 원
제10조(구분) 본 교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구분한다.
1.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기간은 헌법에 따른다.
단 본인이 자원할 시는 당회의 하락을 받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2. 임시직- 전도사, 권찰, 서리집사, 강도사, 사무(관리)직원이며 그 시무기간은 1년이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장 공동의회
제18조(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등록된 17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장소, 일시, 안건을 일주일 전에 광고한다.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당회가 소집을 필요로 할 때
-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무 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당회가 제시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 직원선거
- 상회가 지시한 사항
6.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결의한다.
7.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19조(직무) 당회는 본교회의 제반운영을 총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당회는 교인의 이명 증서를 교부,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교회에 접수 통지한다.
3.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 및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 적 유익을 도모한다.
4.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당회는 각종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며 실시케 하며 감독한다.
6.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정하고 교회 상항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당회는 범죄 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 는 권징 한다.
8.당회는 본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교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
10.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비번 담임목사 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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