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등 법제정 이후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 간담회 추진배경
○ 2014년 2월 본국회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 동안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제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음. 협의이혼시 양육비 합의가 강제되었고,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회, 직접지급명령, 양육비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여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여 양육비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쉽지 않았음.
○ 2013년 자료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은 약164만 가구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57만 가구로 추정됨.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83%, 정기적으로는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은 한부모 가족에게 생계 유지와 함께 이중의 고통으로 다가옴.
○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한부모 아동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지급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음.
○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앞서서 그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당사자 한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일 시 : 2014년 4월 4일 (금) 오후 2시-4시
3.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4. 참석자
․김상희,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남윤인순,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전정희,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연구책임 의원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상임대표
․변화순, 한국한부모연합 공동대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승미,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유미숙, 한부모 당사자
․김선영, 한부모 당사자
․조진우, 가족정책관
․박동혁, 가족지원과장
5. 주요논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사항
․ 양육비 이행확보 등에 대한 주요 사항 점검
․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당사자 단체 및 한부모 당사자의 양육비 관련 의견 수렴
6. 주최 : 한국한부모연합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김상희, 남윤인순
7. 주관 : 국회의원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