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영업수지(억원) |
△5,373 |
△5,337 |
△6,414 |
△7,374 |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
46.4 |
51.1 |
54.3 |
57.8 |
• * 용산역세권 개발 등으로 ‘07년 이후 당기손익은 흑자(’07년 1,333억원, ‘08년 5,410억원)이나 영업수지 적자(’07:△6,414 → ’08년:△7,374억원)는 계속 증가
• 철도선진화 핵심목표
• 영업수지 적자를 ‘10년까지 2007년 기준(△6,414억원)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12년까지 흑자 전환
• *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 미달 시 민영화 추진검토
• 철도산업 선진화 세부목표
• 코레일애드컴 폐지 완료 : ‘09.03.31
• 코레일 경영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 완료 : ‘09.01.29
• 영업수지 적자(‘07년 △6,414억원)를 ‘10년까지 50%수준으로 축소하고, ’12년까지 흑자 전환
• 계열사 유사한 기능별 통합(5→2개사), 여객․화물 등 회계분리※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 미달 시 민영화 추진 검토
• 기능 및 정원조정 등 완료 : ‘09.04.23(초과현원은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
• 인력효율화 : 2012년까지 5,115명(정원 32,092명 대비 15.9%)* 신규소요인력 별도 검토
•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추진 : 7조6,700억원
• 코레일 유통 인력효율화 △217명(정원 578명 대비 37.5%)
• 출자회사 통폐합 및 지분매각 등 결정(‘09.01.15)
• 통폐합 : 코레일유통(1) → 일양식품
• 매각 : 철도공사(3) → K종합서비스, 부천역사, 롯데역사코레일유통(2) → 롯데역사, 철도산업개발코레일네트웍스(2) → K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코레일개발(1) → 철도산업개발
• 철도공사(20개), 코레일네트웍스(1개), 코레일로지스(1개)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연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 조직 : 4본부 1실 4단 5지역본부 1원
• 인원 : 정원 1,347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국토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정관 변경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 한국철도공사
• 연 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사
• 인 원 : 정원 27,255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경영목표, 경영평가
• 정관 변경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산업위원회
• 근거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
• 위원 구성- 철도산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 제4기 철도산업위원회
• 임기 : 2010.2.22~2012.2.21(2년간)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 당연직위원 : 10명(관계부처 차관, 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 민간위원 : 11명(한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ㆍ업계ㆍ연구계ㆍ신민단체)
• 심의ㆍ조정 사항-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철도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