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기업 '갑질' 뿌리 뽑는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료출처 : 연합뉴스 2017. 09. 19. 정빛나 기자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농식품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추진
정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갑질'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농식품부가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가금 종류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육계 계열사가 58개사로 육계 농가 전체의 91.4%를 소유하고 있다. 오리도 34개 계열사가 전체 농가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농가에 일방적 지시 등 '갑질'을 하거나 낮은 품질의 병아리·사료를 공급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계열화 사업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책임에 소홀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받고, 매몰 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만 가중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 농가 권익보호 ▲ 농가 협상력 제고 ▲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 계열화 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 계열화 사업자 방역 책임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제 도입 시 앞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또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근거가 마련되면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AI 살처분보상금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계열화 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이 밖에 이달 초부터 계열화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 비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열화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닭고기 가격 의무공시제' 시행..가격 폭리 철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계열화사업자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 제재
자료출처 : CBS노컷뉴스 2017. 09. 19. 박상용 기자
하림과 마니커, 체리부로, 참프레 등 가금류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직 계열화 방식을 통해 농가와 대리점 등에게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계열화사업자, 닭고기 가격 의무 공제시 도입…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농식품부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됨에 따라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의무 가격공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 '자율 가격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계열화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자율 가격공시제에 닭고기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무 공시제가 도입되면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해지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가 사업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AI 살처분보상금 농가에 지급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계열화사업자가 챙겼던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해,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기에, 농가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내용과 가축·사료 등의 품질, 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을 계약농가협의회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계열화사업자 불공정 행위…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등 '축산계열화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 사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계열화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현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현재 8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해선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영업일기준 25일에서 20일로 5일 단축하고,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가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과 차단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 국장은 "이번 계열화 개선 방안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