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를 위해 작성한 글이고..
이 글은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없으니.. 모든 책임은 이 글을 읽고 판단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권장합니다.
1. 2021.12.20~24.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 풀이 : 기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2. 다주택자도 혜택 적용 가능 <추후 정책적 보완이나 다른 해석이 나올수도 있음>
- 풀이 : 기존은 임대개시 시점 1주택이어야 했으나,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확대
조건 : 매도시점에 상생임대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함.
예) A B C 주택이 있고.. C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의 조건에 만족할시
A와 B를 먼저 팔고 C가 최종에 남게 되면 최종1주택이므로 C는 상생임대 혜택적용가능.
매도 순서가 바뀌면 혜택적용 불가능
3. 기존엔 1년 거주 인정이었으나 2년거주 인정으로 확대.
4. 2년거주인정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해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른 상생임대인 혜택 적용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햇갈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아래 보시면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보면
기존 상생임대인 정책안을 보시면
갱신계약안에 갱신권사용도 포함된다고 정확히 적혀있었기에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수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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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조건]
■ 2021.12.20~24.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상
■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상인주택
1. 주택매수 후 신규체결한 임대차계약X
2. 주택매수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X
3. 신규계약(신규임차인): 종전임대차계약이 1년6개월이상이 경우 O
4. 갱신계약(기존임차인): 1) 갱신청구권 미사용: 양자간 합의 자율갱신한 계약(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행사가능)O
2) 갱신청권 사용: 주택임대법 상 갱신요구권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O
3) 갱신청구권 기사용: 묵시적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O
즉
내가 등기친집에
1년6개월 전에 나와 직접계약한 세입자와
21.12.20이후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를 5%이내로 올렸을때
2년이 지나면
거주요건면제 받아 비과세로 집을팔고 갈아탈수있다는 겁니다.
but,갭끼고 전세승계받은경우 해당없음.
단, 21.12.20~24.12.31 기간 내 나와 재계약+한번 더 5%이내 갱신계약을 해야
해당됨
그리고 21.12.20~24.12.31 기간 내 신규계약만 한 경우는 해당없음. 갱신계약을 해야함.
현재는 방안만 나온상태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나와야 알수있습니다.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관련 공무원 또한 세부지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유차원이라는 점 이해해주세요~
[출처] 상생임대인 조건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한신 꼬미
[출처] 개정) 22.6.21 상생임대차계약 조건 및 풀이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영등포붕어
첫댓글 현재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매수하여 올해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하고 2024년 말까지 5%이내 갱신권 사용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신규 갭투자가 많이 늘어날수 있겠네요~
아 헷갈리네요 ㅠ
좋은 정보 감사함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