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대한민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단순히 임종 직전에 제공하는 돌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겪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
국내에서는 법령상 대상질환과 임상적 요건에 따라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목회자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전문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주요 내용실버목회자의 역할
| 입원형 호스피스 | 전문기관에 입원하여 통증·증상 관리와 통합돌봄 제공 | 병상 심방, 환자·가족의 영적 위로 |
| 가정형 호스피스 | 전문인력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제공 | 가정예배, 간병 가족 위로, 관계적 지원 |
| 자문형 호스피스 |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 전문 호스피스팀이 자문·돌봄 제공 | 의료진과 협력한 영적 돌봄 |
| 사별 가족 돌봄 | 유가족의 슬픔과 상실에 대한 지원 | 장례 이후 심방과 공동체 연결 |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 호스피스 관련 운영기관은 총 193개소로, 입원형 103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5개소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5개소를 포함합니다. 이 수치는 당시 현황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전문기관 확인: 중앙호스피스센터 공식 홈페이지
2.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연명의료 이해
실버목회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법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목회자나 가족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물·영양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실버목회자가 지켜야 할 원칙: 환자가 자신의 뜻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되 특정 의료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의료적 판단은 담당 의료진과 법정 절차에 맡겨야 합니다.
3. 임종기 영적 돌봄 5단계
1단계: 찾아감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면회 가능 시간, 방문과 기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2단계: 경청 — 두려움과 소망을 듣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돕고,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3단계: 영적 돌봄 — 말씀과 기도를 나눕니다.
희망하는 경우 짧은 성경 말씀, 찬송, 기도를 제공하고 환자의 신앙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4단계: 협력 — 전문적인 돌봄을 연결합니다.
통증과 증상 관리, 임종과 관련된 의료적 문제는 의료진과 호스피스팀에 연결합니다.
5단계: 동행 — 가족의 슬픔까지 돌봅니다.
임종 전 가족을 격려하고, 사별 이후에도 안부 확인과 애도 지원을 지속합니다.
4. 제9강 실습: 환자의 뜻과 가족의 요청이 다를 때
가상 목회 사례
86세 남성 성도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가족은 목회자에게 자주 방문하여 긴 기도와 찬송을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피로가 심하고 “지금은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회적 대응이 적절할까요?
가족이 원하므로 긴 기도와 찬송을 진행한다.
환자의 휴식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에게 이유를 설명한 후 환자가 원할 때 짧은 기도나 방문을 제공한다.
영적 돌봄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후 모든 목회적 관계를 중단한다.
5. 실버목회자 임종 돌봄 준비도 자기점검
제9강 목회 역량 자기점검 6개
나는 임종 환자의 존엄성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가?
나는 영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의 역할을 구분하는가?
나는 환자의 두려움과 슬픔을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가?
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안내할 수 있는가?
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가족 간병인과 사별 가족을 위한 후속 돌봄을 준비했는가?
다시 점검
실버목회자의 교육과 성찰을 위한 참고표입니다.
6. 제9강 주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