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강의 처음에는 생소 했는데 감정노동이라는 정의에 감탄했다
솔직히 지금껏 들었던 특강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는 특강이었다. 특히 “This too will pass away(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정말 좋았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담담하게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괴로웠고 견디기 힘들게 만들던 일들이 있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괴로운 일들은 소나기였던 것처럼 어느새 날 스쳐지나가 버렸다. 정말 “This too will pass away”였던 것이다.
그 중 한 가지 예로 화방을 겸하는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있었던 일을 들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한 여학생이 들어오더니 내가 물감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학생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그 물감은 독일제 물감이어서 가격이 비쌌기에 잘 팔리지 않는 물감이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내가 팔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판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사장은 “그럼 손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니? 니가 팔았으니깐 손님이 저러시겠지”하면서 날 탓했다.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저딴 취급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내가 불쌍하고 비참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래도 3개월 이상 근무하겠다고 약속했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화방의 부당한 규칙 때문에 참고 견뎠다. 그러던 중 3개월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 아르바이트하러 가면 제일 먼저 진열된 물품의 개수와 상태를 확인해야하는데 확인해보니 모자의 개수가 하나 부족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장한테 보고했더니 그건 내 책임이라면서 내가 배상해야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황당해서 내 근무시간보다 사장의 근무시간이 더 기니 사장이 근무할 때 도난당했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냐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완강한 사장의 태도에 결국 임금에서 모자 값을 공제 당했다. 난 그런 사장이 어이없고 짜증났고 사장은 종업원 주제에 사장한테 대든 날 괘씸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남은 근무기간을 채우는 동안 정말 숨이 막혔고 토할 것 같았고 괴로웠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그게 감정노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엔 감정노동 특강이라고 해서 생소했는데 강의를 듣고 내 경험을 떠올리니 정말 쉽게 이해가 갔고 그걸 한 용어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감탄했다. ‘
덕성여대 법학과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