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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7】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촉탁서에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가 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승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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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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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7. 7. [등기예규 제1625호, 시행 2017. 7. 18.]
1.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3호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고속국도법」 제5조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도로법」 제23조 ,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해양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마) 삭제(2009. 10. 01. 제1300호)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24조의2 참조)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1) 의 (다)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2.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2-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마) 삭제(2017.07.07.제1625호)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사)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아)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자)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차)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타)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2) 위 1)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압류조서 정보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 정보
마) 공매공고 등기 :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 : 「국세징수법」 제71조의2 각호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사)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청지정서, 토지(임야)대장 정보
아)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관리청지정서
자)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용도폐지공문, 재산인수인계서, 관리전환협의서, 관리전환결정서, 관리청결정서
나.전자촉탁의 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 가. 1)의 가)부터 바)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부터 타)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 1)의 가)부터 마)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위 나. 1)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촉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3.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7.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이전촉탁’이라 칭함)의 특칙
가.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매수인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과·소(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전항 가. (3) 및 (4) 의 절차에 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집행법원 우송"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 가. (2) 의 절차에 의한다.
다.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이하에서 ‘지정매수인’이라 칭함)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 관리청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2. 7. 29. [등기선례 제7-445호, 시행 ])
지방자치법 제5조 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승계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바, 만약 관리청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관리청변경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는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2. 7. 29. 등기 3402-412 질의회답)
(출처 :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제정 1993. 8. 28. [등기선례 제4-18호, 시행 ])
본문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3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지방재정법 제76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소관청이 되므로 위 촉탁관서 지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등기촉탁은 소관청인 교육감이 할 것이다. 나아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취득·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으로부터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권한에는 등기촉탁의 권한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권한위임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해당교육장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993. 8. 28. 등기 제2167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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