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항. 해산사유
2항. 총회의 결의
2.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일반적으로 과반수 의결인데 총사원 4분의 3이상이면 특별결의
3.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파산되는 게 아니라
파산을 신청해야 비로소 파산절차가 시작된다.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은 파산사유가 될 것.
4.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판례)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출처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들 모두 = 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