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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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 = 혼인중 출생자
(2) 입양전 친족관계 =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
(3)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 입양전 친족관계 존속
2.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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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 입양취소청구권 = (2) 친생의 부, 모 + (3) 책임없는 사유로 친양자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4) 안 날로부터 6개월내
(2)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문 =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2.2.10]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3.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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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양자 파양사유 = 1) 학대유기 또는 2) 패륜행위
(2) 친양자 파양청구권자 = 1) 양친 2) 친양자 3) 친생의 부,모 4) 검사
(3)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문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협의상 파양 금지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판상 파양사유는 제905조 대신에 제908조의5에 따른다.
4.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본조신설 2005.3.31]
--> 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친양자 입양취소청구의 재량기각
= 친양자 파양청구의 재량기각
5.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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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취소, 파양의 효력 = 입양전의 친족관계 부활 + 불소급효
6.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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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에 있는 특별한 규정
(1)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2)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3)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4)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5)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 특히 친양자는 입양취소사유, 파양사유, 그 효력의 측면에서 일반 양자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