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6】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
-----------------------------------------
[주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출급,회수
-----------------------------------------
1.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가압류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판례,선례
(1번지문 관련선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뿐이지 위 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위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92. 7. 22. 법정 제1233호(공탁선례 1-214)〕
(2번지문 관련선례)
[공탁선례 제1-213호, 시행 ]
민사소송법 제70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75조)와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공탁공무원이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 해방공탁금액의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1991. 12. 26. 법정 제1855호)
(3번지문 관련)
[공탁선례 제2-291호, 시행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경우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을, 병 및 정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므로, ‘병 및 정’은 상속 채무액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002. 10. 11. 법정 제3302-342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216)〕
(4,5번지문 관련선례)
[공탁선례 제2-295호, 시행 ]
1.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2.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
〔2003. 8. 30. 공탁법인 제3302-209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