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
울산‧제주‧충북 이달중 청구인명부 제출
경남 조례제정 ‘첫 결실’… 서울‧인천 등 내달 서명운동
전국으로 확산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전국에서 처음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벌인 경남지역은 이달말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고, 울산지역은 청구인명부를 울산시에 제출한 상태다. 또 충북과 제주지역은 이달말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전남은 오는 27일 고송자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다. 대전지역은 지난 9일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4.29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 인천, 광주지역은 다음달부터 서명운동에 나선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등록금해결을 위한 경남시민단체네트워크(등록금넷)가 가장 먼저 조례제정의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당과 등록금넷은 지난 2월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이래 경남도와 조례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달 14~2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다뤄질 조례안은 경남도당과 경남도의 협의안인 셈이다.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심의 의결된다. 이날엔 학자금이자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예산안도 처리된다.
울산시당은 지난 13일 1만1473명의 청구인명부를 울산시에 제출했다. 이날 울산시당은 주민발의운동을 함께해 온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대 총학생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와 의회는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에 담긴 주민들의 뜻과 요구를 받아들여 학자금이자지원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과 제주도당은 이달말 주민발의 서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충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서명운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8천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이명주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오는 30일까지는 청구인 요건인 1만3천명의 서명을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주만에 청구인 요건인 4165명을 훌쩍 넘긴 제주도당은 18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마지막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27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민주노총 대전본부, 충남대 총학생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대전시민사회단체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도 지난 9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전운동본부는 다음달 15일까지 1만6천 청구인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노원록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매일 거리서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 12일 봄꽃축제가 열리는 식장산에서 1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주민들 반응이 대단히 좋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남도 ‘이자지원’ 선관위 유권해석 논란
선관위 “금품제공, 선거법 위반”… 경남도당 “민생사안” 반발
학자금이자지원이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제공일 수 있다?
경남도가 올 1학기부터 학자금이자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16억원 추경예산까지 책정해 놓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막혀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오는 28일 조례가 제정되면 다음달 14일 이를 공표하고 지원대상을 정해 오는 7월 중 1학기 학자금이자를 지원하려던 경남도의 계획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저촉돼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공직선거법 86조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 개시일 1년전부터는 유권자에게 금품제공과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6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므로 늦어도 올 5월 중엔 학자금이자지원 사업비를 집행해야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이란 혐의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유권해석이 사실상 학자금이자지원 사업시행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당은 지난 10일 선관위 법규운영센터에 재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경남도당은 공직선거법 112조2항4호 나목의 경우를 적용, “조례제정만 되고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 지자체장을 알리지 않는 방법을 시행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용한 경남도당 정책부장은 “선관위 유권해석은 지방선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면 도지사의 선심성 금품제공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시급한 민생사안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조 부장은 이어 “경남 사례가 타시도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