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가격
소형주택은 가격이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똑같은 구조와 자재라도 평형에 따라 평당 가격대가 달라진다.
작을 수록 단가가 높아지고 클 수록 저렴해진다. 또, 같은 평형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업체마다 제시하는 기본옵션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내외부마감재, 조명, 난방(전기온돌판넬) 등이 기본옵션에 들어가며 데크와 욕실, 주방시설,
난로, 이중창호, 석유보일러, 고급장식 및 붙박이장 등은 선택사양일 경우가 많다.
보통 데크와 다락방은 기본 평수에 넣지 않는다. 디자인도 다양하다.
5평만 되어도 거실과 침실 분리할 수 있고 다락방을 들여 2층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업체별로 폭넓은 가격과 디자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용도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 위 가격은 업채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소형주택 관련법규
국내 건축법에 따르면 소형이라도 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일지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동식주택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무허가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체들 또한 소형주택은 설치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신고 및 허가사항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도시지역 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임야에 집을 지을 때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 내의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지인도 그린벨트 내 기존 구옥을 구입하면 30평 이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다.
또는 이축권을 구입해 원주민의 이름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이축을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60평 주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허가 규정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할지라도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