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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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확정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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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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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즉 무효이다. 다만 유동적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로 전환되므로 이를 확정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도3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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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 역시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건성취, 불성취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정산해도 좋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 2에게 선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개월 이내에 갚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가, 피고인 2와 공소외 3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2가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가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임이 밝혀져 피고인 1과 공소외 3 사이의 동업약정이 파기되었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무액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채무액만이 2억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도3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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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이 파기되어 더 이상 정지조건(일시불 지급)이 성취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