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 대한 아산시민연대 논평
시의회는 여전히 시민에게 문턱이 높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민의 방청을 허용한다. 어떤 안건에 대해 무슨 입장으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지를 공개해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주된 회의는 본회의와 상임위이고 대부분 안건은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을 본회의에서 추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임위의 공개가 의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핵심이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상임위 공개는 여전히 시민에게 문턱이 너무 높다.
상임위 방청은 허용되지 않고 단지 중계모니터만 시청할 수 있다. 자리가 협소하고 비공개 의견조율이 빈번하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방청할 수 있는 의자가 비어있어도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 회의록에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 의견조율 회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의원조차 내보내는 방식은 회의 공개의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회의 중계모니터 시청, 방청을 위한 공간이나 자리는 말 그대로 전무하다. 의회사무국이나 의원사무실 한쪽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곁다리로 시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대기하는 공무원의 잡담들 속에서, 채널에 따라 잘 들리지 않는 모니터에 시민의 방청을 가두고 있다.
아울러 본회의장은 정보화사회와는 담을 쌓고 있는 상태이다. 의원들은 그 흔한 컴퓨터조차 없어 간단하게 배부한 종이서류 몇 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거의 ‘이의 없습니다’로 통과되지만 전자투표 시스템, 안내 전광판조차 없는 형편이다.
여전히 공무원들은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 동안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다. 안건순서를 집행부, 의원 발의안이나 의원들 사전공유정도에 따라 배치하든지, 또는 사법부 재판순서처럼 일정하게 대략의 시간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라
우리는 지난 3월 11일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기미수,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진구 의원에 대해 아산시민과 아산시의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기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산시의회는 김진구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할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지 않으며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진구 의원이야 자진사퇴해야 마땅함에도 3심제를 악용하며, 법적 미비를 구실로 구속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수령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기에 이미 시민들의 지탄, 심판 대상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김진구 의원의 부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지만, 시의회 또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비판 대상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진구 의원을 회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의원들의 구속기간에 대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의 경우에만 추후 지급하는 방향의 조례 제정을 적극 권고한다.
김영애, 오안영 의원 돋보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애 의원과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오안영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반면에, 세수감소와 전국체전준비로 사회복지시설마저 10% 긴축운영하는 가운데, 올해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밀어붙이며 동료의원에 대해 비난성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 김진구 의원을 최악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
2015년 4월 20일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광장,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