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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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동수탁자의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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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의 의의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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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2. 수탁자의 합유
신탁법 제50조(공동수탁자)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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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에서 공동수탁자의 신탁재산을 합유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합유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