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고종 10) 발행된 호구단자에는 “유학 최창호, 나이 48세, 1826년 생(幼學崔昌昊年四十八丙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1876년(고종 13) 발행된 호구단자에서는 “유학 최창호. 나이 61세, 1816년 생(幼學崔昌昊年六十一丙子)”이라고 기록하여 나이가 10세 높여져 있다.
즉 이 호구단자를 통하여 1876년에 호적대장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쌍효자 가문에는 “소안면에서 여수면으로 이사를 갔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리다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나이를 10세 높여 어른 행세를 했다.”라고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사 갈 당시 나이 15세에 불과한 소년이 25세라고 속인다 해서 속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1866년(고종 3) 쌍효자가 처음 효자로서 추천될 때 최창호 41세, 최창민 32세 이었는데, <남원향교통문>에는 “나이가 40세가 넘었는데도 형제가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年過四十同居一室)”라고 기록하였으나, <남원종중통문>에는 “나이가 50세에 가까웠는데도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年近五十共處一室)라고 약간 과장되게 기록하였는데, 순천 여수면에서 올라간 <병인찬문>에는 “나이가 50대에 이르렀는데도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年當五旬同居一室)라고 적었고, 1872년 이후에 발행된 문서에서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각 문서에 언급된 출생 기록을 살펴보면
발행
문서 이름
출생
기록 내용
1866
남원종중통문
1826
나이가 50세에 가까웠다.
남원향교통문
나이가 40세가 넘었다.
병인찬문
1816
나이가 50대에 이르렀다.
1867
수의찬문
정묘찬문
1873
호구단자
1826
나이 48세. 병술생.
1876
호구단자
1816
나이 61세. 병자생.
이상을 근거로 검토해 보면, 나이를 높인 것은 순천도호부 여수면에서 올린 <병인찬문>의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인찬문> 저자는 <남원종중통문>에서 “나이가 50세에 가까웠다(年近五十)”라고 과장한 것을 더욱 확대하여 “나이가 50대에 이르렀다(年當五旬)”라고 적어서 우애로운 행실이 돋보이게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873년 호구단자>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는데, 1872년 <도천장>이 올라가고, 예조에서 정려를 내려 줄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서 “나이가 50대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호구단자에 기록된 나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이 문제가 없었다면 도천장을 예조에서 검토한 1873년(고종 10)에 정려가 내려졌을지도 모르는데, <병인찬문> 저자가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의욕을 보이려다 일으킨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미 관청에 제출되어 비준이 끝난 문서를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전 호적에서 출생 년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1876년에 새로 제출하는 호구단자를 이용하여 출생 연도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호적대장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자면 이른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고,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사람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즉, <1876년 호구단자>에서 나이를 10세 높여서 기록한 것은, <병인찬문> 저자가 과장하여 기록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제출되어 비준된 문서를 고칠 수는 없으므로, 3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는 호적대장을 수정하여 이미 비준된 문서의 기록과 일치시킨 것이다.
첫댓글이 호구단자를 처음 보면서 이보다 3년전에 작성된 바로 앞장의 호구단자보다 13살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 어~엇!~ 실수했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 보다가 아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촌공 이력과 관련하여 이메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항상 감사...
이 호구에서 여수님은 "行府使"를 부사가 시행하는 것이라 번역하셨는데, 저는 항상 관직명 앞에 붙인 이 "行"자를 볼 때마다 혼란이 옵니다. "行職으로 부임한 府使"를 일컷는 말이 아닌지 해서 말입니다. 관직 앞에 "行"자가 붙으면 대부분 "행직으로 부임한 관원"을 의미하지만 行자 뒤에 붙은 직위의 벼슬살이를 했다는 뜻도 있어 어찌 번역해야 할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연촌공묘에도 "중직대부행예문관직제학"이라 되어있지 않던가요? 저는 여기 연촌공묘비에서 "行"자는 行職을 표시한 것으로 보거든요. 행직이 아니라면 굳이 行자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연촌공이 종3품상계인 中直大夫로써 정3품하인 예문관직제학을 지냈다면 行職이 아니라 守職이 맞겠고... 과거에 군수 현감은 거의 대부분이 정3품하인 통훈대부가 맏아왔고, 연촌공의 아버지 월당공도 중훈대부로 "知州事"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촌공께서 김제군사와 남원도호부사를 지낼 때나 예문관직제학을 지낼 때 통훈대부도 아닌 중직대부 이하의 품계였고, 평양조씨 할머니는 또 어엿하게 淑夫人이라고 했으니 저는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
첫댓글 이 호구단자를 처음 보면서 이보다 3년전에 작성된 바로 앞장의 호구단자보다 13살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 어~엇!~ 실수했나?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 보다가 아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촌공 이력과 관련하여 이메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항상 감사...
이 호구에서 여수님은 "行府使"를 부사가 시행하는 것이라 번역하셨는데, 저는 항상 관직명 앞에 붙인 이 "行"자를 볼 때마다 혼란이 옵니다. "行職으로 부임한 府使"를 일컷는 말이 아닌지 해서 말입니다. 관직 앞에 "行"자가 붙으면 대부분 "행직으로 부임한 관원"을 의미하지만 行자 뒤에 붙은 직위의 벼슬살이를 했다는 뜻도 있어 어찌 번역해야 할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연촌공묘에도 "중직대부행예문관직제학"이라 되어있지 않던가요? 저는 여기 연촌공묘비에서 "行"자는 行職을 표시한 것으로 보거든요. 행직이 아니라면 굳이 行자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비문이나 행장에서 行OO는 행직인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공문서에 적힌 行은 직급이 아니라 시행하다라는 뜻이 아닐런지요.
연촌공이 종3품상계인 中直大夫로써 정3품하인 예문관직제학을 지냈다면 行職이 아니라 守職이 맞겠고... 과거에 군수 현감은 거의 대부분이 정3품하인 통훈대부가 맏아왔고, 연촌공의 아버지 월당공도 중훈대부로 "知州事"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촌공께서 김제군사와 남원도호부사를 지낼 때나 예문관직제학을 지낼 때 통훈대부도 아닌 중직대부 이하의 품계였고, 평양조씨 할머니는 또 어엿하게 淑夫人이라고 했으니 저는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