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건번호의 의미
1. 예시
2022고단2988
2022 : 사건 접수연도
고단 : 형사1심단독사건
2988 : 접수번호(접수순번,진행번호 + 검색용번호)
2. 법원사무규칙
[시행 1962. 7. 31.] [대법원규칙 제133호, 1962. 7. 31., 제정]
제37조 (사건번호)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부쳐야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년수의 10단위이하의 아라비야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야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3. 정리
- 'ㄱ' 1심, 'ㄴ' 항소심(2심), 'ㄷ' 상고심(3심)
- 'ㅏ' 민사재판 'ㅗ' 형사재판
- '단' 판사1명의 '단독재판', '합' 판사 3명의 '합의재판'
- 2021노381 2021년 381번째 접수된 2심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 없음.
4. 행정소송
- 'ㅜ'
- '구단' 1심단독 '구합' 1심 합의.
- ''누' 2심
- '두' 3심
5. 가사사건
- 'ㅡ'
- 가사사건은 'ㄱㄴㄷ' 이 아닌 'ㄷㄹㅁ' 으로 표기.
- 가사 1,2,3심. '드' '르' '므'
6. 가처분사건
- '카'
- '카단', '카합'
- 가처분은 1심만 있음.
7. 검찰사건
- 검찰사건번호
- 법원송치 전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부여.
-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
-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2022형제14011호)
-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
- 수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수제 ○호"로 기재
-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헌법재판 사건
- 가나다라마바사아
- '헌가' ~ '헌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 탄핵심판사건 (2016헌나1)
9. 공탁사건
- '금' 금전공탁
- '증' 유가증권공탁
- '물' 물품공탁
10. 공수처 사건
- "○년 공제○호"로 표시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제1항) ('2021년 공제 1호)
11. 대법원 사건구분표 (총 120여개)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99. References
1.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283
2.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301966224
3. 법원사무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561#0000
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2%AC%EA%B1%B4%EB%B2%88%ED%98%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