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성글의 모든 이미지를 누르면 무료 카카오톡 상담창이 연결됩니다.
★ 카카오톡 세무상담 요청시,
성함과 카카오톡ID, 개인연락처 등 저희가 연락 가능한 연락수단을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세무그룹 천종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 분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2. 종합소득세 분납
1)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제도 이용 가능
2) 지방세는 분납이 안되고, 소득세만 분납 가능
3) 참고: 부가가치세는 타인의 세금을 대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납제도 없음)
3. 분납세액의 계산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예시)
납부할 세액 | 5월 31일 납부 | 7월 31일 납부 |
15,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32,000,010원 | 16,000,010원 | 16,000,000원 |
4.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방법
분납은 별도의 신청이나 허가과정이 있는건 아니고, 소득세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주는 것으로 완료
5. 분납기한
1)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후인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말이므로 분납기한은 8월말까지)
2) 분납신청을 하였으나, 5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분은 7월 31일
까지 분납
3) 5월 31일까지 납부 못한 세액은 1일 3/10,00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기한후 납부
이 작성글의 모든 이미지를 누르면 무료 카카오톡 상담창이 연결됩니다.
★ 카카오톡 세무상담 요청시,
성함과 카카오톡ID, 개인연락처 등 저희가 연락 가능한 연락수단을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