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 동안 농도인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는 경쟁하다시피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수확기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방지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10m³(약3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실제로 본래의 물량조절 역할 외에 농가의 자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자체 가공하여 소비하는 식품 저장고라는 부수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업용 창고이기 때문에 누진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저온저장고 수만큼이나 최근 들어 한전의 농업용 전기 부정사용을 이유로 단속되어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농가에서 주로 단속되는 이유는 김치와 쌀을 저온저장고에 넣어두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배추나 고추가 아닌 김치와 고춧가루, 나락이나 현미가 아닌 백미형태의 쌀이 언뜻 보면 농산물 같지만 실제로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김제시 농업인 P씨는 수확기에는 농산물을 저장하지만 저장했던 농산물을 출하하고 나면 비어있는 공간에 가정에서 소비하는 식품도 넣어둘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팔아서 돈 벌자는 것도 아닌데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농가 K씨는 김치나 쌀이 순수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는 없지만 그런 사용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 보다는 농가에서 자가생산하여 소비하는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자는 의도가 대부분인바 저온저장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부정사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 중인 대부분의 3평 규모의 농산물저온저장고는 한전의 현행 기준에 따라 저장된 물건이 순수한 농산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다.
농업용 저온저장고의 실용성 증대와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용 전기의 부정사용은 농업용 기계 외에 가정용 전열기구나 냉난방설비처럼 농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고 농산물 가공품을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 하는 등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농업용전기 부정사용 단속기준을 크게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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