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처에서 현장 불시점검 사항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1) 고압가스 사용신고 미필 : 고압용기를 사용하는 전 현장은 관할관청에 신고 및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2) 고압가스용기 검사기간 초과 : 압력용기 반입시 사용연한, 검사기간등 확인 후 반입 3) 산소와 가연성 혼합보관 : 위험물 저장소 내 격벽을 활용한 분리보관은 안되며, 동떨어진 보관함 사용 4) 고압가스 보관장소 불량 : 규격화된 위험물 저장소 내 보관은 갖으고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면에 차광막을 추가설치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고난후 안전...안전...문제다고만 하지말고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안전관계자들의 처후도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있는 안전관계자들이 안전에 관한 규제적, 실무적인 처리가 가능할 때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요즘 가스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할 정도 ㅠㅠㅠ
한 달 내낸 점검... 내일도 점검 나온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가스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업무하면 조금 봐 줄려나요?
현재 저희현장엔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산소절단기 정도는 반입할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