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집,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 공시가 3억원 이하 기준.
◆ 시골집 세금 문제 일부 해결.
*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제외대상 가격 기준 공시가 3억원 이하.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제외.
▶ 시골집.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수요 늘어날듯..
*(자세한 내용은 투자전문가의 공개 세미나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투자전문가의 공개 세미나 소식..
* 일정 : 7월29일 (금/2~4시) 7월30일(토/12:30~14:30)
* 장소 : 대치동 (선릉역 인근)
* 세미나 참여 신청 = 02-567-7400
*(사전신청필수/인원제한/무료)
▶ 다음 세미나 일정 및 투자정보 확인
* 보기 : https://cafe.naver.com/01048758943
부동산재테크1번지.꼬마빌딩,토지매매,... : 네이버 카페
부동산재테크1번지.부동산투자.부동산세미나.투자설계.자산관리.경매투자.
cafe.naver.com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서 제외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2억→3억원 이하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제외 실효성과 형평성 의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주택 수로 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이 추진한다.
그러나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혜택 대상을 상속 토지‧주택으로 한정하고 전액 세금을 면제해줘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다음해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가구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역시 1가구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가구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가구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가구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가구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가구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농어촌주택을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투기 우려가 있을 뿐,
대상을 상속 주택으로 한정해 세제 전액 면제해주는 방향이 더욱 실효성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농어촌주택 같은 경우보다는 상속주택들로 한정시켜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은 투기 우려가 있어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지 등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조치를 해줘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원 기자
승인 2022.07.25 09:57
♣ 부동산시장 앞으로 10년을 진단한다..
*(부동산재테크1번지)
▶ (부동산재테크1번지)
1. 무료 세미나 매주 목.토 진행 15년.
1. 재테크동호회 모임 15년 운영.
1. 부동산사고팔고 맞춤형 투자설계 컨설팅 15년 제공..
1. 부동산투자 백전백승 투자수익 성과 15년 결과.
1. 부동산투자 (서울.경기.지방) 종합 컨설팅 15년 진행.
★ 부동산투자자들의 모임...
* 재테크동호회 모임..
* 동호회 참여로 다양한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
* 세미나 참여시 동호회 모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 동호회원 추천으로 모임에 가입 가능하다.
▶ 세미나 / 동호회 / 개인별 맞춤 투자설계 / 문의 = 02-567-7400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