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원운전 기관사의 조치
1. 전령법 시행사유 및 도착지점(선로거리제표), 선로조건 등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2. 운전관련 속도를 반드시 준수 한다.
1)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 구간의 정상 신호
① 신호조건에 따라 운전 다만, 3현시구간 주의신호는 25km/h 이하로 운전 ② 차내신호 지시속도 또는 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신호기 바깥에 일단정차 ③ 구원요구 열차의 50m 전방까지 25km/h 이하로 운전하여 일단 정차 ④ 도중 폐색신호기가 없는 3현시 자동폐색구간의 출발신호기 정지신호인 경우에는 정상신호 이외의 구간 운전취급에 의하여 운행 |
2) 정상신호 이외의 구간
① 구원요구 열차의 정차지점 1km 전방까지 45km/h 이하로 운전 ② 그 이후부터 50m 전방까지 25km/h 이하로 운전하여 일단정차 |
3. 일단정차를 위한 제동취급은 선로조건을 고려한 안전속도로 제동 취급하여 일단정차 할 것. 특히 취약구간 및 급구배 개소에서 구원운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배변환지점에서 정차제동으로 일단 정차하여 제동력을 확인한 후 운전
4. 구원요구 열차 약 50m 전방부터 전령자의 유도전호에 의해 연결(전령자 생략 시 부기관사 또는 열차승무원 유도)
5. 연결차량 3m 앞 일단 정지 후 연결
6. 구원 조치 후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경우
1) 자동폐색식 구간 중 도중 자동폐색신호기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가 정상인 경우에는 신호현시 조건에 따를 것
2) 이외의 구간에서는 주의운전 할 것. 다만, 복선구간에서 반대방향의 선로로 돌아오는 경우 양방향 건널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은 25km/h 이하로 운전
※ 취약구간
선 명 | 구 간 | 상행 | 하행 | 선 명 | 구 간 | 상행 | 하행 |
경전선 | 벌교-조성 | ○ | ○ |
| 추전-태백 | - | ○★ |
| 득량-보성 | ○ | - |
| 태백-문곡 | - | ○★ |
| 명봉-이양 | - | ○ |
| 문곡-동백산 | - | ○★ |
| 화순-남평 | ○ | ○ | 정선선 | 증산-별어곡 | - | ○ |
중앙선 | 단성-죽령 | ○ | - |
| 선평-정선 | - | ○ |
| 죽령-희방사 | ○ | ○ | 함백선 | 예미-함백 | ○ | - |
| 희방사-풍기 | - | ○ |
| 함백-조동 | ○ | - |
영동선 | 거촌-봉성 | ○ | - | 경북선 | 김천-옥산 | ○ | ○ |
| 봉성-법전 | ○ | - | 장항선 | 남포-웅천 | ○ | ○ |
| 춘양-녹동 | ○ | - | 분당선 | 죽전-오리 | ○★ |
|
| 녹동-임기 | ○ | - |
| 죽전-보정 |
| ○★ |
| 동점-철암 | ○ | - |
| 강남구청-선정릉 |
| ○★ |
| 도계-고사리 | - | ○ |
| 강남구청-압구정로데오 | ○★ |
|
| 동백산-도계 | - | ○ |
| 서울숲-압구정로데오 |
| ○★ |
태백선 | 탄부-연하 | ○ | - |
| 왕십리-서울숲 |
| ○★ |
| 연하-석항 | ○ | - | 경강선 | 만종-횡성 |
| 〇 |
| 석항-예미 | ○ | - |
| 횡성-둔내 | 〇 |
|
| 예미-자미원 | ○★ | - |
| 둔내-평창 | 〇 |
|
| 자미원-민둥산 | - | ○ |
| 평창-진부 |
| 〇 |
| 민둥산-사북 | ○ | - |
| 진부-대관령 |
| 〇 |
| 사북-고한 | ○ | - |
| 대관령-남강릉 |
| 〇 |
| 고한-추전 | ○★ | - |
| 남강릉-강릉 |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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