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지붕에 커피를 올려놓고서 모르고 출발하면 이게 치매인가요? 또는 휴대폰을 냉장고에 두고서 한참 찾았다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치매라면 CDR1부터 보상하는 경증치매 보험에서 보상이 되겠네요?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경증치매보험에 가입했거나 설계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경증치매보험이 저축성이 높은지, MRI결과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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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 원본: https://youtu.be/QW6rFnOQnUY )은 노인성 치매에 대해 가슴 시리도록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카피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직업상 이보다 더 무서운 치매를 자주 봅니다. 제가 저 호떡을 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40대 나이에 치매에 걸려, 아빠이면서도 내 아이가 크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집사람에게 버팀목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것은 정말 상상만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치매는 혈관성 치매와 외상성 치매로, 뇌졸중이나 사고로 인해 젊은 나이에 오는 치매입니다. 오늘은 30대 중반 젊은 여성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치매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실꺼죠?
이게 그분의 진단서입니다. 우선 모야모야라는 진단명이 눈에 띕니다. 모야모야는 뇌혈관이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뇌혈관 동맥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부위가 막히는 병으로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보통은 뇌경색의 증세가 주로 나타나고, 뇌출혈로 나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 어느 부위냐에 따라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분은 혈관문합술을 통해서 확대는 막았지만 이미 발생한 뇌경색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까지는 예방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서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육아에 어려움 있을 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뇌허혈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정밀검사를 받았다면 모야모야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해 그 시기를 놓쳤죠. 사실 모야모야의 초기 증상이 심하게 울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두통,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정도라서, 그냥 육아 히스테리처럼 보여서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치료비가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빅5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보험이 3개나 되니 그중에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제게 의뢰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일단 첫번째 보험은 CI보험인데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신경증상은 명확하지만 문제는 중대한 뇌졸중의 평가항목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일단 중대한 뇌졸중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률 25%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 장해에 대한 판정기준은 장해분류표중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에 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데 이분은 기본적인 것들은 느려서 그렇지 하실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이동, 식사, 배설, 목욕, 옷 입고 벗기 모두 다요.
두번째 있는 보험은 뇌출혈진단금 담보만 있군요. 뇌출혈진단금은 뇌출혈이 있는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이분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는거지 혈관에 출혈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뇌졸중 담보만 있어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분에게 절 소개해 주신 분도 그 경우에 저한테 의뢰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달랑 뇌출혈 담보뿐이니 방법이 없더라구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의 보험에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CI/LTC 보험 중에 중증치매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 치매의 상태에 대해 CDR3(증증 치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걸 눈치채셨나요? 모야모야던 뇌경색이던 결국 뇌졸중이니까 뇌졸중 담보만 검토하면 되지, 왜 치매를 검토하는가 하구요. 사실 이 여자분의 상태가 아직 진단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에 해당할 확률이 커보였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 발생한 후 기억력 저하 및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증상은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똑같습니다.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죠. 치매환자의 대략 30%정도가 혈관성 치매나 외상성 치매인 경우이므로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 여자분의 경우는 뇌졸중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성 있어보이는 다른 진단으로 다른 보험금의 지급을 노려본 겁니다.
자, 이제 이 건의 결론을 얘기 해야겠군요. 이분은 아쉽게도 CI/LTC 보험의 지급기준인 CDR3가 아닌 CDR2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분의 인지능력은 거의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0점 또는 0.5점을 기록해서 진단서에 보이는 것처럼 ‘전영역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였죠. 사실 이런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아마 1~2년 뒤에 다시 시도하게 될테니 잠시 보류인 셈이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죠. 그래도 굳이 이분의 사례를 공개하는 이유는 CDR2 및 CDR1의 상태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
최근 경증치매보험이 흥하면서 CDR1이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하지만 MRI 촬영이 필요한지 아닌지, 환급률이 좋아서 저축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같은 엉뚱한 얘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작 경증치매보험이 왜 필요한지, 또한 보장측면에서 적당한지는 논외였죠. 더불어 CDR1의 상태에 대해 건망증처럼 설명하는 터무니 없는 영상과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제가 현재 경증치매 상태더라구요. 보험은 로또같은 도박이나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럼 경증치매보험이 미래의 어떤 위험을 대비하는 것인지, 대비 목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합니다. 맨날 놀림 받으면서도 말이죠. 어라? 그러고보니 그래서 경증치매 상태로 나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