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오징어도 아프다, 산 채로 삶지 마라” 英동물복지법에 추가
남지현 기자 입력 2021.11.23 22:38 조선일보
지난 8월 영국 런던에서 활동가들이 동물 보호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YONHAP PHOTO-0117> Animal Rights demonstrators march
영국 정부가 문어,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여서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CNN이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연구팀의 연구 결과 문어·오징어 등 두족류와 바닷가재·게 등 십각류(다리가 열 개인 갑각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인 것으로 판명됐고,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 동물들을 동물복지법안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LSE 연구팀은 문어, 바닷가재 등을 산 채로 삶지 말라고 권고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영국의 동물복지법은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물이 지각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관리·감독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동물은 소나 돼지 같은 척추동물이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두족류와 십각류도 보호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동물복지법은 현재 영국 하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발주를 받아 이번 연구를 진행한 LSE 연구팀은 두족류와 십각류가 지각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각 수용체의 존재 여부, 통각 수용체와 뇌 특정 부위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마취제에 반응하는지 여부 등 여덟 가지 조건을 살펴봤다.
그 결과 문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발견됐으며, 게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오징어·바닷가재에 대해서는 고통을 느낀다는 ‘상당한’ 증거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문어, 오징어, 바닷가재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기 충격으로 통각 신경을 마비시킨 뒤 삶는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동물 복지를 고려한 ‘인도적 살생’이 법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에서는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식 물고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졸음을 유도한 뒤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런 뒤에야 물고기를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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