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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5 민법 262조~278조 35분
13:50~14:35 민법 279조~290조 45분
15:10~15:40 민법 291조~303조 30분
15:55~16:35 민법 303조~319조 40분
16:50~17:45 민법 329조~344조 55분
18:00~18:55 민법 345조~372조 55분
오후합 4시간 20분
공동소유
1. 공유의 요건은 소유가 공동이고, 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규정 없인 지분은 균등한 거 아니냐고 되물을테니 입증 준비는 늘 그렇지만 빡세개 잘해야 한다.
2. 263조는 주의해야 할 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지 물건을 처분할 순 없다고 26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수인의 대리처럼 각자 가능, 의무는 지분의 비율대로 부담하고, 1년이상 지체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강제 매수할 수 있다.
3. 정리하면 공유물 자체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분 상태에 지분의 처분만 자유로운 것이다.
4. 267조는 특별한 거 없이 써있는 그대로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 시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한다.
5. 공유가 불편하면 분할하면 된다. 상속재산도 공유물 성질이 강하다 보니 조문 내용이 거의 같다. 5년동안 분할을 금지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갱신당 5년식만 연장가능하다. 구분소유 중인 건물이야 원래 잘 쪼개져 있고, 벽같은 경우는 분할하다 의미를 잃거나, 괜히 자조매각 하는 게 더 개판나니 해당 없다.
6.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분할청구를 받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이 원시적, 경제적 불능이면 경매로 순살시켜서 배당시킨다. 언핏 본 기억으론 정확히는 협의가 결렬되면이 아니라 협의가 결렬돼야 법원이 분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고 들었다.
7. 분할에 의해 취득한 결과물에 대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공유지분의 비율 만큼의 매도인 수준 담보책임이 있는 살벌함이 있다.
8. 조합에 대해선 계약법에서도 따로 규율되고 있는데 계약법에서도 이 합유 파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 편이다. 271조 2항에서 말하는 계약은 다름아닌 조합 계약이다.
9. 272조에 아니 전원 동의 없으면 합유재산의 처분권은 굳은채로 가만 있냐는 비판이 있는 편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272조는 조합의 존속의 기반이 되는 특별한 재산에 대한 얘기이며, 일반적인 조합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사무처리 하면 된다고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10. 273조 조합 지분은 1항의 경우 인적결합의 특징으로써 존재하는 규정인데 남한테 못 준다는 얘기지 환급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안되는 지라 조합계약 특성상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딱 이 정도 의미를 갖는다. 2항은 합유 상태에선 기본적으로 불가분 상태라는 것을 규정.
11. 합유의 종료는 조합손에서 떠나거나 조합이 해산되면 종료된다. 합유물 분할은 공유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12.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소유를 규정한다. 예를 들면 종중이나 교회등이 있다. 개성이 너무 흘러넘치는 집단이라 규율하기 힘든 관계로 규정도 정관대로 하라는 얘기와 총유물에 대한 권리의무는 사원권에 따라 취득상실 한다 정도면 규율되고 있다.
13. 278조에 따르면 소유권외의 재산권의 공유에도 다른 법률 없으면 다 준용된다고 한다. 주로 체화된 채권이나, 특정 재산권의 지분문제에서 준용될듯 싶다.
지상권
1.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수목이나 건물의 등 지상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한다.
2. 지상물의 견고한 정도에 따라 법정 최단기간이 있다. 석조, 석회조등의 매우 견고한 재질의 건물이나 이 수준의 수목의 경우 30년, 그외 기타 건물은 15년, 건물외 공작물은 5년으로 이보다 짧은 기간은 존재할 수 없고, 짧으면 강제로 최단기간 정도로 길어진다. 갱신시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갱신할 수 없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280조 1항의 각호의 내용에 따른다.
3. 건설 전이면 대충 기타 건물이라 치고 15년으로 본다.
4. 지상권의 권한 내에서 토지나 지상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지상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다.
5. 지상권 소멸시 지상물이 현존하면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거절 당하면 설정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청구가 가능.
6. 결국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치워야 한다. 설정자측이 매수 청구시 지상권자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사회적 비용탓에 지상물 매도를 거절할 수 없다.
7. 지료에 대해선 조세 부담분의 증감, 지가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랑 다르게 딱히 연제한은 없다. 2년분 이상 지료 미납시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소멸 청구를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8. 280~287조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효과가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288조의 내용은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저당권자라서 해당이 없는듯 싶다.
9.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에 상하에 설치할만한 지상물을 소유하려는 형태의 지상권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지하나 천공만 굳이 사용할리 만무하기도 한 관계로 듣기로는 지하철 확장을 위해 규율되는 특이한 지상권이라고 들었다. 토지에 대해 다른 용익권자나 임대차 계약자 및 이들의 채권자가 있어도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만 따면 구분지상권을 설정시킬 수 있다고 한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용익을 위해 필요한 규정 전체를 준용한다.
10. 지상권은 방해배제, 예방, 반환 등의 물권적 청구권등을 전부 가지며, 상린관계에 관해 규정된 소유권의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번 설정하면 원래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내줘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차마 선호되진 않는다고 한다.
지역권
1.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너무 특이한 법리를 갖고 있다. 물권이 대게 물건에 관한 얘기기는 한데 애초에 지역권에선 사람이 아예 배제되고 자기 토지를 위한 타인의 토지의 권리,의무로써 설명되고 있어 심각하게 난해하다.
2. 지역권은 토지 소유권에 부종성을 갖고 있어, 요역지를 위한 소유권과 따로 취급할 수 없다는데 임의규정이다? 난해한게 더 난해해졌다. 일단 2항의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찍어놔서 그나마 낫다.
3. 공유지에 대한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불가분성을 갖고 있어, 공유자 1인이 훼손, 변경 불가하다. 단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대해선 지역권은 쪼개진 만큼 나눠져서 존속되지만 특정된 일부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4. 지역권 취득시효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는 내용은 현재 판례이론이 설명하길 지역시설이 남의 땅에 떡하니 박혀서 지역권 시효취득자의 토지 편익을 증대 시키는 상태가 존속돼야 한다는 건데, 말도 안되는 난이도가 아닐 수 없다.
5. 지역권 취득시효는 한명만 통과시켜도 나머지 공유자가 전부 취득한다는 293조의 불가분 원칙에 따르며 한명에 대한 시효중단 6. 사유는 불가분 채권,채무의 특성상 없다. 전원에게 다 중단 시켜야 한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맞나?
7. 반대로 요역지가 되는 취득시효 방어시엔 한명만 시효를 정지, 중단 시켜도 전체를 위해 효력이 있다. 대리에서 보존행위는 권한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한 거 보면 맞는 거 같기도 한데 말이다. 어렵다.
8. 용수지역권은 용수할 수 있는 지역권이고, 수요 부족시 가용에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용도를 공급해야 한다. 지역권은 여러개 존재할 수 있고,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권을 후순위 지역권자가 방해할 순 없다. 잘 이해가 안돼서 판례 눌러봤는데 최신 판례가 77년이다. 이게 맞나?
9.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보조를 위해 설치한 공작물의 설치, 유지비를 부담하며 이 부담 분은 승역지 소유자의 승계인에게도 부담된다. 단 필요부분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위기)버리면 부담을 면한다. 아무도 쓰고 다투질 않아서 판례 자체가 없다.
지역시설물은 승역지 소유자도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쓰면 상린관계처럼 시설물 설치, 보존비를 수익에 따라 분담.
10. 지역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고 있다.
11. 지역별 관습상 지역권에 대해서 관습 외에도 본장의 지역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는 건 보이는데 이것도 심지어 이것조차 최신 판례가 92년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일이다. 화순군에서 남의 도로에 대해 관습상 지역권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빡구 당하고 상고비용만 물었다.
12. 정리하면 상린관계에서 갑을 관계를 좀더 명확히 규정한 정도. 을이 된 호구 이웃 정도로 보인다. 물권이라기는 임의규정이 너무 많다. 물론 대놓고 호구가 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한다. 공부할 땐 공유관계나 불가분 채권에 대해 고찰할 측면은 있긴 한데, 이것도 조문 자세히 볼 때 얘기라 수틀리면 여기부터 버릴 거 같다.
전세권
1. 사실 지상권도 매우 막강하지만 전세권은 용익권으로써는 압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를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써 전세금에 한해선 후순위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문순서로 따지면 제일 먼저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지상건물에 대해선 지상건물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불가분적으로 미치며 전세권자 허락없이 건물 소유에 필요한 권리를 없앨 순 없다.
3.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같다가 대지 소유권만 특별승계인에게 넘어간 경우 승계인은 원 소유주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원이 정하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는 차인에게 추가로 용익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4. 전세권자는 설정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전세권을 양도,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전세 기간내의 전전세나 임대도 가능하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전세권자가 전전세나 전세목적물 임대시에는 안했으면 피했을만한 손해는 불가항력까지 책임진다. 불가항력이 신의뜻이라는 뜻도 있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살벌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6. 통상수선과 현상유지는 전세권자가 법정과실을 취하려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몫으로 당연히 규정된 것이다.
7. 기본적으로 매우 강력한 전세권자다만 유익비에 대해선 딱 점유권자 수준의 입지밖에 없다. 거의 누가 그거 하라고 시켰냐?고 묻는 수준의 입지다.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비용이나 가액 증가분 중 하나만 설정자의 선택대로 받을 수 있다.
8. 용도에 좇아 사용하는게 전세권 설정계약의 기본이고, 그 외 설정계약에서 임의로 지정된 사항을 위반시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하고 설정자는 전세권자 였던 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9.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고, 건물에 한해 최단 1년이다. 최단보다 짧은건 1년으로, 최장보다 긴건 10년으로 억지로 깎여진다. 갱신도 최장 10년이다. 건물 전세시 전세권 설정자가 종료전 6개월~1개월 사이에 말없이 잠수타고 있으면 전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되 존속기간 없는 전세권으로 바뀐다.
10. 증감청구권은 서로가 전세금이 사정의 변경되어 상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청구가 가능하되, 증가의 최대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24.06.09 시점에선 연당 5% 증가가 한계
11. 313조는 312조 4항과 연동되는 내용이다. 설정자의 잠수로 인해 기한없는 전세차 계약 발생시 당사자는 언제든 쿨하게 해어지자고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 이후 6개월 뒤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12.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라고 굳이 규정한 걸 보면 신의 뜻, 상호간 예측 불허의 손해를 뜻하는 걸로 보인다. 멸실분에 대한 전세권은 당연히 물리(사실)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소멸된 것이며, 목적 달성을 못하면 소멸 통고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다. 뭐 내 뇌피셜이 맞는지 과실로 인한 멸실은 315조가 따로 규율하고 있다.
13. 전세금은 설정자의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 아닌 316조의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같이 담보한다. 전전세의 경우 308조에 의해 전세권자가 불가항력 까지도 책임지는 걸로 규정되니 마찬가지로 담보한다. 청산주의의 적용으로 전세금은 우선 멸실분의 손해배상채무에 충당하고 잉여분은 반환되지만 부족분이 있을 시 과실있거나 전전세를 했던 전세권자에게 다시 청구한다.
14.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물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부속물은 수거가 원칙이지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매수를 거절할 순 없다. 설정자 동의를 받아 부속시키거나 설정자에게서 산 물건은 전세권자나 전전세권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전세목적물 인도, 말소등기 필요서류와 전세금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16. 전세권은 213조 214조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216~244조의 상린관계 권리의무의 규정을 지상권처럼 준용한다.
유치권
1. 특정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다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시 반환을 거부하고 유치할 수 있는게 유치권의 본질인데 민법상 유치권은 보통 점유권, 용익권, 임대차계약 종료 반환 중에 유익비 상환이나 필요비 상환, 수급인 보수 지급등을 게을리 해서 터지는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유가증권에 대해선 상법쪽 예시가 풍부한 편인데 상사유치권은 그냥 점유만 하면 물건이나 증권에 관한 채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유자만 따져서 유치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흉악하다.
2. 완제를 받아야 유치권이 소멸되는 성질을 법전에서는 불가분성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다.
3. 다른 담보물권인 전세권, 질권,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청구는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가 소명된다면 감정인 평가를 거쳐 법원에 유치물로써 변제충당까지 가능하다.
4. 유치권자는 점유에 기하는 특성상 과실수취로 유치권의 피보전 채권을 먼저 상환 받을 수 있는 요상한 특징이 있다. 금전아닌 과실은 경매해야 하며, 이자와 원본순으로 채권의 법정 충당의 일반 원칙대로 충당하지만 굳이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유치물에 대해선 유치권자 것이 아니니 선관의무로 유치해야 하고, 과실수취는 가능한데 채무자의 허락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등은 불가능하다. 보존만 하는 건 괜찮은데 보존만 하면서 사용수익 안하고 과실 수취하는 건 실로 어려운 일이라 보통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뜯길 수 밖에 없다.
6. 유치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점유권, 전세권처럼 현존이익 한도내로 지출비나 증가액 둘 중 하나를 원 소유주가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고 소유주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 받을 수 있다. 법원 허여를 통하면 유치권의 유치권이 생기는 참사는 피할 수 있을 듯 하다?
7.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효력이 없으니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유치권 자체는 불가분성을 갖지만 다른 담보 적당히 제공하고 소멸청구가 가능하니 법원과 찐한 대화가 필요할 듯 싶다. 괜히 유치권자가 억지부리면 신의칙에 두들겨 맞고 욕만 먹으니 327조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8.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초하다 보니 한번이라도 점유를 잃었다간 유치권까지 깔끔하게 날려버린다.
동산질권
1. 한정적인 경우 까지 따지면 전세권이 민법에서 제일 앞서 정의되는 담보물권이고, 본격적으로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해 범용성 있는 담보물권은 보통 질권, 저당권을 꼽는 편이다.
2. 질권은 동산의 주인되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 담보로써 제공 받은 동산을 말 그대로 붙잡아(점유해)서 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원칙적으론 일반채권자간은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등을 깨부수기 위해 이러한 담보물권이 필요한 것이다.
3. 우선 질물은 양도 불가한 물건을 질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고, 동산질권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최소한 설정자가 대신 점유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단 질권설정자만 아니면 되는 건지 하나의 동산에 여러개의 질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순위는 선후에 의한다.
4. 질권은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비, 보존비, 질물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손해배상 책임등을 담보한다. 임의 규정이니 계약대로 바꿀 수도 있다.
5. 질물을 붙잡는게 동산질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질권이 담보하는 원칙상 또는 계약상 채무를 완제받기 전까지 당연히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물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엔 대항할 수 없으니 주의
6. 질물을 전세권처럼 자기 권리내에서 전질이 가능하다. 자기 권리라는 건 아무래도 설정계약에 적힌 권리 내 일거고, 전세권처럼 전질도 전질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이면 불가항력 까지도 책임을 지는 살벌한 무게가 있다.
7. 전질의 대항요건이 참 지명채권의 대항요건 같다. 전질시 채무자에 사전 동의를 따건 확정일자로 통지하건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나저나 보증인이랑 질권설정자, 채무자 다 따로 규정하는데 보증인과 질권설정자는 똑같이 물상보증인 아닌가? 잘 모르겠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채무자가 질권자에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꼭 이의를 달도록 하자.
8. 질물은 뭐 유치물처럼 냅다 경매로 넘겨버리거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질물을 감정인 거쳐서 법원에 간이충당 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경매로 넘길시 질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질물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선 선순위질권자가 보통은 우선한다.
강박으로 사고치는 유질계약을 막으려고 변제기 전 계약으로 질물을 변제에 갈음하거나, 처분권을 허락하는 계약은 안된다는데 사실 질권 설정할 쯤엔 이미 갈때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 판례도 찾아보니 최신판례가 다 회사관련이다. 심지어 다툼도 대부분 상법 적용할지, 민법 적용할지 이걸로만 싸운다.
9. 질물로 채권을 다 변제 못 받았으면 다른 재산에서 변제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질물 청산전이면 적용이 없고, 괜히 다른 채권자에 찔려서 받은 돈을 공탁당할 수도 있다.
10.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선 아직 내 절차법 이해가 부족해서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한다. 보증채무의 규정에 의해 구상권을 얻는다. 이게 딱 지금의 내가 얻을 수 있는 한계
11. 질권은 질물의 변형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보험금, 국가배상금 등으로 변형시 채무자에게 지급전에 압류해야 한다.
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동산질권의 본질상 동산 선의취득(249~251) 규정과 유치권의 성질(321~325)가 상당히 준용되고 있다. 간이 충당은 본절에서도 따로 규정되어 있는거라 별 의미가 없어보이고, 질물에 대한 선관의무, 과실수취권, 불가분성,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보인다.
12. 그 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질권도 기본적으로 본절(동산질권)의 규정에 따른다.
권리질권
1. 질권 좋은건 권리 질권도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이쪽이 주류라는 말도 있다. 단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저당권 쪽으로 가라고 단서에 친절하게 적혀있다.
2. 붙잡는 법은 동산질권처럼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권리의 양도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증권이면 배서하는 식으로 말이다.
3. 체화된 채권은 증서를 넘겨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뭐 증서가 채권을 표창하는 물건이다 보니 정말 모양이 동산질권과 다른 게 없어보인다.
4. 저당권 자체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권리가 아니니까 입질이 가능하다. 저당권도 등기해서 하듯이 입질도 등기를 하지만 저당권 등기에 입질의 부기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5. 지명채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따는식이다. 사실 전질이 이쪽과 묘하게 닮아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하면 전질(양도)자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없는거 까지 말이다.
6. 지시채권은 증서의 배서로, 무기명채권은 뭐 기타 체화된 채권처럼 증서의 교부로써 입질이 성립한다.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 허락없이 목적권리를 해할 순 없다.
7. 입질당한 채권을 청구해서 변제 받을 수 있다. 금전 채권 실행시 본인의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보다 앞서있으면 공탁을 요구해서 권리질권은 공탁금에 존속시킨다. 금전 외 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면 받은 물건에 질권이 존속한다. 아니면 민사집행법 대로 하면 된다.
8. 그 외 권리질권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잘자잘한 권리의무는 전부 동산질권 규정에 따른다. 대부분 입질 방법 뿐이라 뭐 구분없이 질권이구나 해도 될 정도다.
저당권
1.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점유와 인도를 전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저당권이 사회적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깔끔하다고 예찬하는 사람들도 있는 편이다.
2. 돈거래가 잦은 사이면 거래 할때마다 저당권 설정하기도 귀찮아서 최고액만 미리 정하고 저당권의 확정은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 확정전에 일어나는 자잘한 채무의 변동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는게 핵심으로 이자는 대충 최고액 안에 포함됐다고 친다.
3.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 자체는 저당부동산과 부합물과 종물까지 미친다. 임의규정이긴 한데 아무튼 부합물과 종물이 설정자의 권원으로 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잦은 걸로 안다. 그래서 공장 저당 같은건 잡을 때 아예 재산목록을 사전에 쓰게해서 잡기도 한다고 들었다.
4. 압류후에는 저당권이 과실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설정자 이후에 나타난 소유권, 용익권 등을 취득한 제삼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5. 원본, 위약금,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저당권 실행비용 등이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이자는 근저당 같은 경우는 최고액에 알아서 들어가 있고, 일반 저당권의 원본의 이자채권은 원본의 1년분까지만 저당권으로 보전된다. 저당물을 받을 수 없어서 저당물의 담보책임은 질권과 달리 피보전 채권에서 제외되어 있다.
6. 저당권을 피보전채권과 따로 때서 넘길 순 없다.
7. 저당물을 갖지 못한다고 했지 저당물 가격이 박살나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정자 과실로 가격이 박살나면 원상복구든 다른 담보 보충이든 청구해서 보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8. 363조는 저당권의 대표 효력인 경매에 넘기기다. 청산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본인이 낙찰받는 건 못하지만 제삼취득자는 껴도 된다.
9. 저당물에 소유권이나 용익권을 얻은 제삼자는 토지를 써야 하니까 설정자를 구상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변제이익이 분명하게 있다.
10.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더니 그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지으면 그거까지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대신 건물에 대해선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가 된다.
11. 저당물이 넘어가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대신 저당권 설정전에 최소한 건설은 시작됐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걸로 기억한다.
12. 367조의 규정은 364와 연동되는 내용인데,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시 점유권자 정도의 위치에서 203조에 의해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했으니 이걸 제삼취득자가 놓치면 나중에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13. 공동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368조 1항대로 동시배당이 원칙이다. 경매대가대로 채권을 쪼개서 받는데, 2항의 이시배당은 그냥 딴데서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자기몫 다 챙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랬으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었던 몫을 대위해서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저당권의 대위행사는 이시배당을 동시배당 정도로 평준화 시키기 위한 규정인데 문제는 이 다중 저당물에 채무자 몫만 껴있지 않고 후순위 저당권자와 아예 상관없는 물상보증인이 껴있으면 못받고 망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14.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박살나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같이 박살난다.
15. 준용규정은 214, 321, 333, 340~342 방해배제, 불가분성, 설정 순서에 따른 순위 결정, 저당물 외 재산에서 변제받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변제이익), 물상대위 등 담보물권으로써 있어야 할만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다.
16. 용익권도 저당물이 될 수 있고, 저당물이 된 후엔 저당권자의 허가 없이 소멸시킬 수 없다.
17. 질권처럼 다른 법률에 의해 생긴 저당권도 본장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직 부족한지 이정도 진도 나가는 것도 머리가 꽤나 뜨거워지는 군요. 보통 근육통 오면 성장의 징조라는데 제 머리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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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중급자 시절에 법전 3일 동안 읽다가, 처음으로 머리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기본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머리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법전읽기에 집중하다가 난생 처음 공부하면서 머리아픔을 느껴봤죠. 어쨌든 오전보다는 오후 진도가 좀 빨라진 듯하네요. 조문을 천착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필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봅니다. 내용 집중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서에서 늘어지면 아프다기 보단 그냥 늘어지더군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