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투어/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가족여행 - 필리핀 출입국정보(마닐라 입국관련)
필리핀 출입국정보 확실하게 알아두기
마닐라공항에는 3개의 국제선청사와 1개의 국내선청사가 있다.
3개의 국제선 청사는 기존의 니노이아키노(Ninoy Aquino Int’l Airport)
공항청사(일명 Terminal 1)과 센테니얼(Centenial) 공항청사(일명 Terminal 2),
신청사인 Terminal 3로 나뉘어진다. 터미널2와 터미널3에서도 국내선을 이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국내선청사는 Terminal 4(Old DOmestic)으로 불리게 되었다.
항공사별로 이용하게 되는 공항은 아래와 같다.
1공항 :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청사(Terminal 1 또는 NAIA 1)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제주항공, 중화항공(CI), 케세이퍼시픽(CX), 에어마카오(NX),
일본항공(JL) 등 필리핀 항공과 세부퍼시픽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
2공항 : 센테니얼 국제공항청사(Terminal 2 또는 NAIA 2) 필리핀 항공(PR),
전용공항청사 (국제선,국내선)
3공항 :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청사(Terminal 3 또는 NAIA 3)
세부퍼시픽 항공(5J) (국제선, 국내선), 필리핀항공 PAL EXPRESS(PR) (일부 국내선 구간),
에어필리핀(2P)(국내선), 제스트항공(국제선)
4공항 : 마닐라 국내공항청사(Manila Domestic Terminal, Terminal 4 또는 NAIA 4)
씨에어(DG), 제스트에어(구 아시안스피릿, 6K) 등의 국내선
<필리핀 입국 절차>
1.입국 심사 -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대에 비행기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여권 제출 후
여권에 도장을 받고 통과한다. 입국심사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심사관이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면 된다.
2.수화물 찾기 - 항공사마다 수화물 찾는 곳이 다르므로 자신의 비행기 편명 확인 후 찾으면 된다.
3.세관 심사대 - 입국신고서와 같이 작성한 세관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4.수화물 표 검사 - 공항 밖을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티켓팅 시 받은 수화물표를 보여준 후 통과한다.(수화물표는 비행기 좌석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항을 빠져나갈시 가드가 수화물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면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좌석티켓 뒤에 붙어있는 수화물표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한다.)
*입국시 주의사항
1. 필리핀은 필리핀 장기체류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가 없는 모든 외국인은 편도항공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을 미리 구입을 하여야 한다.
2. 수화물표 보관주의
짐을 찾아 나올 때에는 세관검사를 해야 하는데, 세관검사는 의외로 간단하다. 앞서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스탬프를 찍어서 되돌려 주는데 그걸 받아서 출구를 나설 때 출구에 서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 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받은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잘 보관했다가 세관심사를 마치고 출구를 나설 때 직원이 수하물표('티킷'이라고 함)를 보자고 하는데 그 때 보여 줘야 한다. 남의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 때 수하물표를 보여 주지 않으면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서 곤욕을 치룰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수하물 표를 잘 챙겨 두도록 해야 한다.
<세관관련 상세정보>
필리핀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시항을 공지하니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시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에 품목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 세관신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하여 임의로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일부 허용하는 품목(술 2병, 담배 2보루, 개인이 사용하는 분량의 향수)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된다.
2. 인천공항에서 선물용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는 세관신고서에 기록을 하여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으로 귀국 시 재반출 할 수 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재반출 약속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한 후, 반입 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 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을 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다.
반입 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 받고 물품을 재반출 할 수 있다.(필리핀 관세법 2301조)
3. 필리핀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8만 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해야 한다.
* 필리핀 공항 입.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 - 1995)
* 필리핀 페소의 경우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여도 압수된다.
관세적용 사례
필리핀 입국일자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3.7.9일자 필리핀($1=P43.50) 적용환율을 이용한 세관측의 계산내역이다.
예시) 국내 면세점에서 사온 가방 가격 $250에 상당하는 세금 내역
① $250 x P43.50(당일 환율) = P10,875
② P10,875 x 15%(관세) = P1,631.25
③ P1,631.25 + P115(인지세) = P1,746.25(지불금액)
④ P10,875 + P1,746.25 = P12,621.25
⑤ P12,621.25 x 12%(vat 부과가치세) = P1,514.55 (지불금액)
■ 총 지불액 : P1,746.25 + P1,514.55 = P3,260.80
(즉, 약 250불 짜리 가방의 경우 한화로 9만원 정도의 관세를 내야 함)
4. 의약품 : 반입 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처방전을 소지해야 하고,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5. 동.식물류 :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가 필요하며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될 수도 있음.
6. 반입불허품목 :
*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물질 등
7. 기타 :
*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증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부모 미동반 15세 미만 아동의 필리핀 입국절차>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한다.
1. 필요 서류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 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위탁한다는 내용.
[부모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영문 및 한글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인솔자의 여권 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발급 받을 시
① 위 1번의 '가'항에 서류를 준비하고, 필리핀 입국 해당자들의 여권을 지참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에 방문.
② 방문 신청 시에 오전 10시 이전까지 가는 것이 좋음.
③ 필리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함.
2. 필리핀 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 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 페소로 수수료를 지불하기에 페소를 준비해 와야 필리핀 공항에서 환전을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
움을 줄일수 있다.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4. 기타
어머니와 함께 입국 하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어머니와 성이 같을 경우 문제 없이 통과 된다.
또한, 여권에 남편 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머니와 자식의 성이 다른 경우(대부분이 해당된다) 가족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출발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본으로 발행하여 지참하면 된다.
주민등록 등본에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 공증하여도 무방하다.
<입국 후 마중나온 사람 만나는 방법>
1. 터미널1(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케세이퍼시픽을 이용한 경우)
① 본인이 현재 서있는 장소가 분명히 공항청사 밖이고 또 바로 앞에 앞쪽이 차도까지 있지만, 이곳
은 사실은 청사 밖이 아니고 청사 2층이다. 이곳은 3일 전에 도착자 미팅을 위한 허가서를 받은 사람
이나 특별한 공항출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곳까지 와서 기다릴 수가 있다.
공항에 마중나올 사람이 없은 사람은 이곳에서 하얀색 쿠폰택시 혹은 노란색 미터택시를 타면 된다.
쿠폰택시를 타기 위해선 방금 나온 청사안 로비에 있는 쿠폰택시 카운터에서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을 미리 지불하면 승차권(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으로 바로 이곳에서 공항택시를 탈 수가 있다.
② 만약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차도를 건너야 한다. 차도를 건너 앞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곳이 바로 청사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또 어느쪽으로 내려갈지 고민이 되는데 어느쪽으로 내려가든 상관은 없다. 어느쪽으로 내려가든지 밑에 내려가면 서로 만나게 되므로 아무쪽이든 내려가면 된다.
③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차도가 또 나타나고 차도 건너편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망안에서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공항에 누군가 그중에 아마도 당신을 마중을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중에서 자신을 마중나온 사람을 찾으면 된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얼굴을 찾으면 되고 서로 얼굴를 모른다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해야 한다.
2. 터미널2(필리핀항공을 이용한 경우)
터미널 2 센테니얼공항은 필리핀항공만의 전용공항이다. 터미널 1과는 달리 센테니얼공항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입국신고와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여 공항청사 로비를 나서면 바로 마중나온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3. 터미널3(세부퍼시픽항공을 이용한 경우)
터미널3는 티켓이 없는 사람도 공항내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공항이다. 짐을 찾고 나오면 바로 앞에 마중나온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필리핀 출국 절차>
1. 수화물 검색 - 공항청사 들어가기전 여권과 항공권 제시후 X-ray 검색을 거쳐 탑승 수속장에 들어감(공항 내에는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만 입장가능, 3터미널은 공항내에도 일반인 입장가능)
2. 탑승 수속 -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 확인후 여권과 항공권제시 수화물을 부치고 탑승권(Boarding Pass) 과 수화물 표를 받는다.
3. 공항세 지불 - 출국심사장 전 공항이용료 납부 창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공항이용료 550페소(2013년 7월 기준) 또는 $13 지불
4. 출국카드 작성 - 출국카드 작성
5. 출국심사 - 여권, 출국카드, 탑승권 제시 후 통과
6. 게이트로 이동 -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출국장 게이트를 확인하고 이동. 탑승시간 40분 전까지는 게이트 앞으로 와서 대기
7. 비행기 탑승 후 우리나라 입국시 검역질문서, 세관 신고서 작성
*출국시 주의 사항
미화 $10,000, 페소 P10,000 이하만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상 현금을 들고 나오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