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1)기존건축물이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2012-69호)제2조2항바호의 용도중 종교시설4,000m2과 교육연 구시설5,000m2 합계면적 9,000m2인 복합건축물을 증축하여 종교시설:증가분1,200m2 와 교육연구시설:증가분 200m2 총1,400m2이 증축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2)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2012-69호)제2조2항바호에서 그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바 여기서 바호의 용도중 각각 종교시설 5,100m2, 교육연구시설 5,100m2 으로 합계가 11,000m2인 복합건축물인 경우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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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녹색건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1,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증축을 하는 경우 대상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제22조제1항에서 "여러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컨대 귀하께서 질의하신 두 사항 모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허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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